📅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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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정부 보상 이사비(2026년 단가)는 33㎡ 미만 약 89만원, 99㎡ 이상 약 277만원입니다. 업체 시세가 아니라 견적을 따져 볼 잣대입니다
✅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가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 수고비는 줄 의무가 없고, 계약서보다 많은 요금은 내 탓으로 늘어난 몫을 업체가 미리 알렸을 때만 냅니다
✅ 업체가 이사 당일까지 통지 없이 안 오면 표준약관상 계약금의 10배 배상입니다
✅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 당일 추가요금·업체 펑크, 견적 비교로 먼저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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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늘었습니다. 2년 새 약 59% 늘어난 숫자입니다.
85만원짜리 이사가 당일 135만원으로 불어날 뻔한 사례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아래 기준을 알면 그 50만원을 거절할 근거가 생깁니다.
평수별 잣대는 89만~277만원입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집을 옮기는 사람에게 주는 이사비는 면적별 인부 수와 5톤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계산기에서 2026년 1월 이후 단가로 10월 5일에 조회한 값입니다.
| 주거 면적 | 평 환산 | 인부 | 5톤 차량 | 이사비 |
|---|---|---|---|---|
| 33㎡ 미만 | 약 10평 미만 | 3명분 | 1대분 | 약 89만원 |
| 33~49.5㎡ | 약 10~15평 | 4명분 | 2대분 | 약 138만원 |
| 49.5~66㎡ | 약 15~20평 | 5명분 | 2.5대분 | 약 173만원 |
| 66~99㎡ | 약 20~30평 | 6명분 | 3대분 | 약 208만원 |
| 99㎡ 이상 | 약 30평 이상 | 8명분 | 4대분 | 약 277만원 |
계산 방식은 인부 노임과 5톤 차량 하루 8시간 운임을 더하고, 포장비로 그 합의 15%를 얹는 것입니다. 평 환산은 1평을 약 3.3㎡로 잡은 값입니다.
이 금액은 업체 시세가 아니라 보상용 계산값입니다. 대신 인원·차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 받은 견적서와 나란히 놓고 따져 볼 잣대가 됩니다.
견적은 방문으로 받고 7가지를 적게 합니다
방문 견적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소비자원은 소규모 이사 피해가 많은 이유로 전화·홈페이지 입력만으로 맺는 비대면 계약을 꼽았습니다.
표준약관은 견적서에 아래 항목을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업체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견적 담당자 이름
- 짐을 싣고 내리는 날짜·시각, 출발·도착 장소
- 주요 짐 내역(종류·무게·부피)과 운임 단가
- 차량 종류·대수와 작업 인원
- 포장·정리 여부와 장비 사용 내역
- 운임 합계와 그 내역
- 보관이사라면 보관 장소·기간·보관료
당일 추가 비용 요구는 대부분 화물차·인력·사다리차를 더 써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 여부를 4~5번 항목에 미리 적어 두면 당일 다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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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없는 돈은 안 줘도 됩니다
업체는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고객 요청으로 짐이 바뀌어 금액이 넘고, 그 초과액을 미리 알린 경우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운임을 넘겨 청구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예외는 고객 탓으로 금액이 늘었고 업체가 그 초과액을 미리 알린 경우입니다. 수고비 같은 명목의 돈은 운임과 초과운임 외에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원 사례에서 소비자는 2024년 10월 8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5만원을 냈습니다. 이사 당일 업체는 짐이 많다며 50만원을 더 요구했고, 거부하자 이사를 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업체는 「현장에서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며 계약금 반환도 거부했습니다. 서명 전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추가 조건을 금액으로 적어 달라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운임의 10%면 충분합니다
표준약관의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입니다. 잔금은 포장이사라면 짐을 다 정리하고 확인한 뒤에 냅니다.
위 사례에 대면 85만원 계약의 계약금은 8만5천원입니다. 실제로 낸 35만원은 그 4배가 넘었습니다.
반포장이사 사례도 있습니다. 총 38만5천원 계약에 계약금 13만5천원을 냈는데, 장롱과 냉장고가 깨지자 업체는 남은 잔금으로 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잔금 25만원보다 손해액이 커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잔금을 포기하고 배상을 피하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펑크 내면 계약금의 최대 10배입니다
누가 언제 계약을 깨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해제한 쪽 · 통지 시점 | 배상액 |
|---|---|
| 고객 · 짐 싣는 날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 짐 싣는 날 당일 | 계약금의 2배 |
| 업체 ·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 |
| 업체 ·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 |
| 업체 · 당일 | 계약금의 6배 |
| 업체 · 당일에도 통지 없음 | 계약금의 10배 |
업체 책임으로 깨지면 이미 낸 계약금은 배상액과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계약금이 8만5천원이라면 업체가 말없이 안 왔을 때 배상액은 85만원입니다.
업체 탓으로 짐 싣기가 약속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고객이 계약을 깨고 계약금 반환에 6배 배상까지 청구합니다. 짐 도착이 늦으면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10배까지 배상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표준약관과 다른 위약금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서명 전에 위약금 줄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파손은 30일 안에 알려야 배상받습니다
일부 파손·분실 배상 책임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업체가 알고도 숨긴 경우에는 5년까지 갑니다.
소규모 이사 피해 241건 중 47.7%가 물품 파손·분실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가 가장 짧은 기한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이사 당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고가품·파손 우려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찍고 업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파손을 보면 현장 책임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남깁니다
- 현금·통장·귀금속·인감 같은 귀중품은 업체가 받지 않아도 되니 직접 챙깁니다
업체에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는 기한은 사고 날부터 1년입니다. 배상 책임 자체도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은 5가지입니다
- 허가업체인지 허가이사 종합정보나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묻습니다
- 방문 견적으로 짐 양과 주요 물품을 양쪽이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이사 일시·짐 내역·작업 인원·추가 서비스와 비용을 적습니다
- 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인지 묻고 약관 사본을 받습니다
허가업체가 드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 과정의 피해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은 이사 과정 전반을 보상하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든 업체를 권합니다.
피해가 생기면 거래 내역과 증빙을 갖춰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견적 비교 서비스는 이 기준으로 고릅니다
비교 서비스는 연결 업체 정보를 견적 단계에서 그대로 보여 주는 곳을 고릅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가 없는 견적은 표준약관 견적서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연결 업체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공개 | 분쟁 때 상대를 특정한다 |
| 허가업체만 연결하는지 | 무허가업체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 |
| 방문 견적을 잡아 주는지 | 당일 추가 요금 다툼을 줄인다 |
| 차량·인원·사다리차가 견적서에 찍히는지 | 위 평수별 잣대와 맞대어 본다 |
견적은 같은 짐 목록으로 여러 곳에서 받아 차량 대수와 인원부터 맞춰 봅니다. 소비자원 사례의 당일 추가 요금 요구도 대부분 이 두 항목에서 나왔습니다.
✅ 당일 추가요금·업체 펑크, 견적 비교로 먼저 거르세요
- 이사업체가 아니라 여러 이사업체 견적을 모아 비교하게 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 전국 3,800개 이사업체와 무료 방문 견적을 연결한다고 안내합니다(다이사 안내)
- 이사 날짜가 정해진 가정이사라면 지금 바로 견적을 받아 이 글의 7가지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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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2026.4.)
- 소비자24: 소규모 이사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선정 및 분쟁해결 — 표준약관 제4·5·6·8·9·14·18·19조 해설(2026.9.15. 기준)
- 한국부동산원 이사비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별표 4
관련 링크
🔗 입주청소 비용, 41만원 계약에 30만원 추가? →
🔗 포장이사 견적 비교, 5톤 평균 112만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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