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면 받습니다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을 금액으로 바꾸면 820,556원입니다
✅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이 875,533원이 됩니다
✅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 소득이 0원이어도 서울 1인 가구 주거용 재산 2억원이면 네 급여 모두 탈락했습니다

급여별 기준은 32·40·48·50%입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32·40·48·50%를 곱한 값입니다. 고시 금액과 계산값이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1인 가구 | 2026년 4인 가구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현금으로 생계비 지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임차료·주택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학용품비·교복비 등 지원 |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금액 | 인상률 |
|---|---|---|
| 1인 가구 | 2,564,238원 | 7.20% |
| 4인 가구 | 6,494,738원 | 6.51% |
2027년 1인 생계급여 선은 875,533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이 875,533원, 4인 가구는 2,217,563원이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28일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렸습니다.
| 급여 종류 | 2027년 1인 가구 | 2027년 4인 가구 |
|---|---|---|
| 생계급여(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50%) | 1,368,021원 | 3,464,943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이고, 급여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과 달리 초고소득층에 덜 흔들려 복지 기준으로 씁니다.
- 보건복지부가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 기준을 발표합니다
- 인상률이 높아도 가구원 수·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 매년 새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자동차·예금도 소득으로 바꿔 얹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
-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일부(고소득·고재산자)를 빼고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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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0원이어도 재산 2억원이면 탈락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직접 넣어 봤습니다. 소득은 전부 0원으로 두고 재산 하나만 바꿨습니다.
고정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거주지 서울
-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전부 0원
- 금융재산·자동차·부채 전부 0
- 바꾼 칸: 주거용 재산(전세보증금 포함) 하나
| 주거용 재산 | 소득인정액 | 받을 수 있는 급여 |
|---|---|---|
| 0원 | 0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전부 |
| 1억원 | 1만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전부 |
| 2억원 | 193만원 | 하나도 없음 |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2026년 9월 9일 직접 조회했습니다(2026년 기준). 위아래 모두 소득은 전부 0원이고 주거용 재산만 1억원과 2억원으로 다릅니다
재산이 2배가 되는 동안 소득인정액은 193배가 됐습니다. 비례해서 105만원쯤 나올 줄 알았는데 빗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튀나요?
주거용 재산에는 한도가 있고, 넘는 금액은 4배 높은 환산율을 맞습니다.
| 구분 | 월 환산율 |
|---|---|
| 주거용 재산(서울 한도 1억 7,200만원까지) | 1.04% |
| 한도 초과분 → 일반재산으로 넘어감 | 4.17% |
2억원을 이 규칙대로 나누면 화면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 한도 안쪽: (1억 7,200만 −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 × 1.04% = 759,200원
- 한도 초과분: 2,800만 × 4.17% = 1,167,600원
- 합계 1,926,800원 → 화면의 193만원
재산 200만원 차이로 생계급여가 갈립니다
한도 앞뒤를 다시 돌려 봤습니다. 200만원 차이로 생계급여가 끊겼습니다.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조회했습니다. 주거용 재산이 1억 7,200만원일 때와 1억 7,400만원일 때입니다
| 주거용 재산 | 소득인정액 | 결과 |
|---|---|---|
| 1억 7,200만원 | 76만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전부 대상 |
| 1억 7,400만원 | 84만원 | 생계급여 탈락, 의료·주거·교육만 대상 |
한도를 넘은 200만원에 4.17%가 붙어 76만원이 84만원이 됐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 820,556원을 넘은 것입니다.
2027년 선(875,533원)에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안쪽에서 같은 200만원이 올랐다면 소득인정액은 2만원만 늘었을 겁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원과 주거용 재산 한도 1억 7,200만원은 서울 기준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모의계산 화면의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 계산도 확정 판정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 봅니다. %보다 가구원 수별 금액과 소득인정액이 실제 기준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합니다
-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되니 꼭 넣습니다. 빠뜨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재산이 애매하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온라인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유의할 점
- ⚠️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가 안 돼도 다른 급여는 되기도 합니다
-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뀌니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8. 202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재산 입력 후 수급 가능성 확인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조회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고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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