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2026 최신 총정리: 180일과 하루 상한 68,100원, 2027년은?

실업급여 조건 2026 최신 총정리: 180일과 하루 상한 68,100원, 내 월급이면? — 글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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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조건은 넷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구직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험료가 부과된 날을 센 것입니다
✅ 하루 금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이라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 받는 기간은 나이·근속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2027년 하한은 68,480원으로 올라 지금 상한을 넘습니다. 정부는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을 계획입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는 손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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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만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Photo by Tim Gouw on Unsplash

실업급여 조건 4가지는?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4가지 조건
Photo by Arisa Chattasa on Unsplash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보수를 받고 보험료가 부과된 날만 셉니다. 무급 휴직·결근일은 빠질 수 있어 재직 6개월을 넘겨도 모자라기도 합니다.

경우 기준기간
원칙 18개월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무보수 18개월 + 그 일수(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 근무 24개월

자진 퇴사면 못 받나요?

제한 사유이지만 사례마다 갈립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나 자기 사정 이직이 대표적입니다.

비자발적 성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은 제한되지 않기도 합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요?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차이는 2,052원(약 3.1%)입니다.

상한액·하한액,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비교 — 차이는 하루 2,052원

고용보험법 제45·46조와 시행령 제68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로 계산한 값입니다.

구분 하루 금액 30일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43,000원
최저구직급여일액(1일 8시간 기준) 66,048원 1,981,440원
차이 2,052원 61,560원
  1. 하루 금액 = 기초일액의 60%
  2. 상한: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2025년 12월 23일 11만원에서 인상)
  3. 하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8시간 × 80%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이라, 더 짧게 일하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하한은 하루 68,480원으로 오릅니다(8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입니다.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져, 정부는 9월 1일 상한을 하한의 103%에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하한(8시간) 66,048원 68,480원
상한 68,100원 하한 × 103% 적용 시 약 70,534원(개정 전)

상한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확정되며 연내 개정이 목표입니다.

월급 200만원과 700만원은 얼마나 다른가요?

총액 차이가 43만원입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만 40세, 근로 60개월, 하루 8시간 이상으로 두고 월급만 바꿨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월간 평균임금 2,000,000원이면 210일 총 13,870,080원

로그인 없이 됩니다. 월급만 바꿔 세 번 돌렸습니다

월간 평균임금 총 지급액(210일) 1일 환산
200만원 13,870,080원 66,048원
340만원 14,279,958원 67,999.8원
700만원 14,301,000원 68,100원
고용24 모의계산. 월간 평균임금 7,000,000원이면 210일 총 14,301,000원

월급을 3.5배로 올려도 총액은 43만원 더 늘 뿐입니다

월급 200만원·340만원·700만원의 실업급여 총액 막대그래프. 13,870,080원·14,279,958원·14,301,000원

월급이 3.5배 차이인데 막대가 거의 같습니다

월급이 반영되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월 330만 2,400원~340만 5,000원, 폭 10만 2,600원뿐입니다. 그 아래는 하한, 위는 상한입니다.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월급 ÷ 30」으로 봅니다.

  1. 3,400,000 ÷ 30 = 113,333원
  2. 113,333원 × 60% = 67,999.8원 (표의 값과 같음)
경계 계산 월급
하한액 66,048원이 되는 월급 66,048 ÷ 0.6 × 30 3,302,400원
상한액 68,100원이 되는 월급 68,100 ÷ 0.6 × 30 3,405,000원

68,100 ÷ 0.6 = 113,500원으로 기초일액 상한과 같습니다. 소득 비례가 아니라 최소 생활 보장으로 설계된 결과로 보입니다.

⚠️ 위 결과는 2026년 9월 8일에 직접 돌린 값입니다. 상한액·최저임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120~270일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 120~270일

고용보험법 [별표1]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일수가 깁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따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합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한다
  2. 고용24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한다
  3.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4. 주기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구직한다

조기 재취업 시 취업촉진 수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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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퇴사 시점을 여기에 맞추면 미달되기 쉽습니다
  • ⚠️ 자발적 퇴사·권고사직은 사례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 지원 기준과 금액은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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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관련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

🔗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내려가는 시점 →

🔗 4대보험 요율 2026과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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