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결론부터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10월 1일부터 하루 4시간 상한이 없어집니다. 월 57시간 안에서 일한 만큼 인정됩니다
✅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 1시간 수당은 9급 약 10,949원, 7급 약 12,368원입니다(2026년 봉급표로 계산)
✅ 부정수령은 한 번이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하루 4시간 제한 없이 일한 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인사혁신처가 9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며 밝힌 내용입니다.
| 무엇 | 지금까지 | 10월 1일부터 |
|---|---|---|
| 하루 상한 | 4시간 | 없음 |
| 한 달 상한 | 57시간 | 57시간(그대로) |
| 긴급 현안 | 하루 8시간·월 100시간 | 상한 없음 |
| 근무 확인 | 출·퇴근 기록의 총 시간 | 일정 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확인 |
현업 공무원과 재난·재해 대응은 원래부터 상한 없이 인정됐습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상한이 없어져 한 달 57시간 안에서는 일한 만큼입니다. 다만 평일은 그날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빼고 셉니다.
- 평일 저녁에 6시간 남았다면 5시간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4시간이 끝이었습니다
- 1시간이 안 되는 날은 넣지 않고, 한 달 합계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에 얼마를 받나요?
계급별로 정해진 한 호봉(일반직 10호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이면 호봉이 달라도 1시간 단가가 같습니다.
계산식은 「봉급액 × 55%(8급 이하 60%) ÷ 209 × 150%」입니다.
| 계급 | 10호봉 봉급(2026) | 1시간 |
|---|---|---|
| 9급 | 2,542,700원 | 약 10,949원 |
| 8급 | 2,813,000원 | 약 12,113원 |
| 7급 | 3,133,300원 | 약 12,368원 |
| 6급 | 3,468,700원 | 약 13,692원 |
| 5급 | 4,066,800원 | 약 16,053원 |
7급이 한 달 57시간을 다 채우면 실적분만 약 70만 5천원입니다(정액분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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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확인은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퇴근 기록만이 아니라, 근무 중 남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인사랑 등)에 근무 여부를 남기고, 부서장이 확인합니다.
인사처는 7월 입법예고 때 시범 운영을 거쳐 전 공무원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잠재적 부정수급자 취급」이라며 이 확인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보도).
부정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이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 걸려야 했습니다.
| 제재 | 내용 |
|---|---|
| 돌려받는 돈 | 부정수령액의 5배를 더 거둡니다 |
| 초과근무 제한 | 적발 횟수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
| 징계 | 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
| 형사고발 | 원래도 고발 대상이며, 보수 지침에 명시합니다 |
| 감독자 | 부정수령도 감독자 문책 대상에 넣습니다 |
무보직 4급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은 관리업무수당만 받고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한 달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를 보전하고, 대상자는 소속 장관이 미리 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은 얼마인가요?
9급은 약 10,949원, 7급은 약 12,368원입니다(2026년 봉급표로 계산).
Q. 평일 초과근무에서 1시간을 빼고 세나요?
네, 평일은 그날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빼고 셉니다. 평일 저녁에 6시간 남았다면 5시간이 인정됩니다.
Q. 교사도 적용되나요?
교원도 같은 수당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호봉은 교사가 호봉 구간에 따라 18·21·23호봉, 교감 등은 25호봉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지방공무원은요?
지방공무원은 별도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행정안전부도 7월에 인사처와 함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소속 지방정부 인사 부서에 물어봅니다.
유의할 점
- ⚠️ 1시간 단가는 규정 계산식으로 낸 값입니다.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 월 57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 근무 확인 간격 같은 세부 방식은 기관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참고한 자료
-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10월 1일 시행, 붙임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주요 내용」(PDF)
-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입법예고 —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21일. 확인제 시범 운영 뒤 확대, 부정수령 징계 강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봉급액 × 55%(8급 이하 60%) ÷ 209 × 150%, 평일 1시간 공제, 5배 가산징수. 별표 12 기준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3 일반직 봉급표(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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