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결론부터
✅ 한 달에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저축총액에 인정되는 건 월 25만원까지입니다
✅ 일반 청약통장은 일부만 빼는 제도가 없어서, 돈을 빼려면 해지해야 하고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꾸는 편이 금리가 높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 40㎡가 넘는 주택은 같은 1순위 안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40㎡ 이하는 납입 횟수). 이 경쟁을 노린다면 얼마씩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보면 월 25만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5만원을 넘게 넣은 달도 25만원으로만 계산합니다.
| 구분 | 금액 |
|---|---|
| 넣을 수 있는 돈 | 월 2만 ~ 50만원 |
| 공공분양 저축총액에 인정되는 돈 | 월 25만원까지 (2024년 11월부터) |
| 일시예치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
- 최소 금액은 월 2만원입니다. 1순위 조건인 「납입 횟수」는 2만원으로도 채워집니다
- 민간분양은 월 인정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으로 1순위를 봅니다
해지하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함께 사라집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일부만 빼는 제도가 없어서, 돈을 빼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 1순위 조건(수도권 1년·12회)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될 때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
- 일부 인출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전이라는 보도입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 전에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은행에 먼저 물어봅니다. 국토부도 해지 대신 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는 보도입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가입 2년이 지나면 연 3.1%입니다.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습니다.
| 가입 기간 | 금리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꿔야 하나요?
조건이 되면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약 순위에 쓰는 가입기간·회차·원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고 연 4.5%는 전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붙고, 무주택인 동안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최대 6년 제외) |
| 소득 | 직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5천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
- 옛 청년우대형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이 됐습니다
- 일반 종합저축도 조건이 맞으면 은행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납입 인정 회차·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려고 한 번 일부를 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누가 받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입니다. 연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 공제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냅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대상입니다
- 12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더 적습니다
옛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9월 23일 기한을 1년 늘렸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정책브리핑에서 조회한 국토교통부 발표입니다
- 바꾸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에 인정해 전환 즉시 연 3.1%입니다
-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엔 기존 가입기간이 그대로, 새로 가능해진 주택엔 전환 뒤부터 인정됩니다
- 예금·부금 가입자는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골라 바꿀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입니다.
| 지역 |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 |
|---|---|
| 수도권 | 가입 1년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 6회 이상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 24회 이상 |
민간분양은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 청약 중인 3기 신도시 일정은 3기 신도시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의할 점
- ⚠️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공공분양 저축총액 인정은 25만원까지입니다
- ⚠️ 해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다시 가입하면 1순위 조건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 ⚠️ 청년 주택드림 가입 조건은 은행 창구나 앱에서 확인하고 전환합니다
- ⚠️ 청약 자격과 순위는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참고한 자료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 전환 즉시 3.1%, 수탁은행 9곳 선택, 종전 가입기간 인정 범위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정책브리핑 — 2024년 9월 25일. 월 인정액 25만원(2024년 11월 1일 시행), 금리 연 2.3~3.1%,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 월 2만~50만원 납입, 1,500만원 일시예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가입 조건, 금리(최고 4.5%), 청년우대형 자동 전환, 가입기간 연속 인정, 당첨 시 1회 일부 인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항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 한도 40%, 제7항 5년 안 해지 시 6% 추징. 시행 2026년 9월 18일
-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일부 인출 법안 보도 — 머니투데이 — 2026년 4월 27일. 부분 인출 제도 없음, 해지 시 가입기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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