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몫을 전부 냅니다
✅ 주택분은 절반씩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나눠 냅니다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집(서울·1세대 1주택)의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항목의 약 3배입니다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언제,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 몫입니다.
| 구분 | 대상 | 납부 시기(예시) |
|---|---|---|
| 1기분 | 건축물, 주택(1/2) | 7월 16일~31일 |
| 2기분 | 토지, 주택(1/2) | 9월 16일~30일 |
| 소액 | 주택분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
실제 기한은 고지서에 찍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뀝니다. 5월 31일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냅니다. 잔금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 하루를 챙기세요.
매도인은 6월 1일 전 이전이, 매수인은 그 반대가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고지서 총액 중 「재산세」 항목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입니다.
서울시ETAX 지방세모의계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넣어 봤습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합계 | 배수 |
|---|---|---|---|---|---|---|
| 3억 | 1억 2,900만 | 99,000원 | 180,600원 | 19,800원 | 299,400원 | 3.02배 |
| 9억 | 4억 500만 | 787,500원 | 567,000원 | 157,500원 | 1,512,000원 | 1.92배 |
공시가격 3억이면 「재산세」는 총액의 33%뿐입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의 1.82배입니다.
도시지역분이 더 큰 건 어디까지인가요?
공시가격 6억 6,000만원과 6억 6,700만원 사이에서 뒤집힙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3억일 때 둘 다 420,0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1세대 1주택 재산세(과세표준 3억 초과):
420,000원 + (과세표준 − 3억) ×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3억 = 공시가격 약 6억 6,667만원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큰 쪽 |
|---|---|---|---|---|
| 6억 6,000만 | 2억 9,700만 | 414,000원 | 415,800원 | 도시지역분 |
| 6억 6,700만 | 3억 15만 | 420,520원 | 420,210원 | 재산세 |
| 6억 7,000만 | 3억 150만 | 425,250원 | 422,100원 | 재산세 |
보통의 집에서는 재산세보다 도시지역분을 더 내는 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라 함께 줄지만,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세율을 깎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 0.14%와 20%는 서울시 기준이라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곳은 도시지역분이 없고, 세부담상한·주택과표상한은 모의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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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회하나요?
부과된 세액은 위택스에서 로그인해 열람합니다. 위택스 앱,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됩니다.
- 손택스는 국세 위주 앱이라 지방세는 위택스 앱이 더 정확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이사로 반송됐을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취득세·자동차세 등 여덟 가지뿐이라, 미리 가늠하려면 서울시ETAX 모의계산이 빠릅니다.
어떻게 내면 좋나요?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되고, 카드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세와 다른 점입니다.
| 결제 수단 | 특징 |
|---|---|
| 계좌이체/자동납부 | 간단, 감면 혜택 있는 지자체도 있음 |
| 카드 | 무이자 할부 이벤트, 실적 인정 여부 확인 |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포인트 적립, 이벤트 확인 |
저는 작년과 올해 모두 카카오톡 알림으로 고지를 받아 카카오뱅크로 바로 냈습니다. 편했지만 별다른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혜택보다 기한 안에 확실히 내는 쪽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납부를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이 있는지도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늦게 내면 얼마가 붙나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입니다.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45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세액 30만원은 3%인 9,000원에서 멈추지만, 60만원은 60개월 뒤 255,600원까지 붙어 원세액의 42.6%가 됩니다
| 세액 | 60개월 뒤 가산세 |
|---|---|
| 449,999원 | 13,499원 |
| 450,000원 | 191,700원 |
45만원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기준입니다. 2024년 이후 성립분부터 옛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습니다.
60개월 뒤에는 더 붙지 않지만, 그때면 압류 같은 체납 처분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의할 점
- ⚠️ 이 글의 날짜는 예시입니다 — 실제 기한은 고지서를 따릅니다
- ⚠️ 세율·금액은 부동산 종류·지역·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 ⚠️ 카드 무이자 할부는 해마다 바뀝니다 — 납부 기간 초 카드사 공지를 봅니다
참고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 제55조·제56조(납부지연가산세)
- 서울시ETAX 지방세모의계산 — 공시가격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관련 링크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액·감면 여부·납부 기한은 개별 상황과 해당 연도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법적·세무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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