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릅니다
✅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 하루 8시간이면 85,6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월급×12, 계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에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2,236,30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내 근로시간과 임금을 넣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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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까지만 10%를 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시급 9,630원(계산)입니다.
| 조건 | 감액 가능 |
|---|---|
|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 됩니다 (90%) |
| 계약 기간 1년 미만 | 안 됩니다 |
|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 안 됩니다 |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 | 안 됩니다 |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들어갑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 수당과 쓰지 않은 연차수당은 빠집니다.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전부 포함됩니다.
| 들어가는 것 | 들어가지 않는 것 |
|---|---|
| 기본급, 매달 주는 고정수당 | 연장·휴일근로 수당, 야간 가산수당 |
| 매달 주는 상여금 | 쓰지 않은 연차수당 |
|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두세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 |
| 주휴수당 | 현물로 주는 식사·물품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합니다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냅니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원래 받던 임금을 낮추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2월 근무분까지는 2026년 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Q. 편의점·식당처럼 업종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유의할 점
- ⚠️ 월급 2,236,300원은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계산기로 따로 봅니다
- ⚠️ 연봉과 수습 시급은 공식 표의 금액을 곱해 낸 계산값입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과 가사사용인은 빠집니다
참고한 자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10월 2일 조회. 2027년 시급·일급·월급·인상률, 의결일 7월 14일, 고시일 8월 5일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8월 5일. 월 환산액, 업종 구분 없이 적용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범위(제3조), 수습 감액(제5조), 산입 범위(제6조, 부칙 <제15666호> 제2조 — 2024년부터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효력 발생일(제10조), 벌칙(제28조)
- 최저임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약 209시간 계산식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상여금·복리후생비·수습 여부를 넣어 위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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