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근속 10년, 퇴직금 5천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6만 8천원이 더 붙습니다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IRP에 넣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처음 10년 동안 받는 몫은 세금이 30% 줄어듭니다
✅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내 퇴직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10년·5천만원이면 68만원, 3년·1,500만원이면 28만 5천원입니다.
| 근속·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3년, 1,500만원 | 28만 5천원 | 2만 8,500원 | 31만 3,500원 |
| 10년, 5,000만원 | 68만원 | 6만 8천원 | 74만 8천원 |
| 20년, 1억원 | 112만원 | 11만 2천원 | 123만 2천원 |
국세청 표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 단위 이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나요?
근속연수만큼 공제하고, 1년치로 바꿔 낮은 세율을 매긴 뒤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10년이면 1,500만원입니다
- 남은 금액을 1년치로 바꿉니다(×12÷근속연수). 이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800만원까지는 전액, 그 위는 60% 등을 뺍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매깁니다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같은 5천만원이라도 근속 3년이면 376만 2천원, 10년이면 68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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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퇴직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줄여서 냅니다.
| 연금을 받는 해 | 내는 세금 |
|---|---|
| 1~10번째 해 | 퇴직소득세의 70% |
| 11~20번째 해 | 60% |
| 21번째 해부터 | 50% |
- 근속 10년·5천만원이면 68만원 대신 47만 6천원(70%)을 냅니다. 전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어도 됩니다. 이미 뗀 세금은 IRP에 넣은 금액만큼 환급을 신청합니다
- IRP에서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55세 전에 그만두면 꼭 IRP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내가 지정한 IRP 계좌로 넣어 줍니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비고 |
|---|---|
| 55세 이후 퇴직 | — |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 |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 근로자 사망 | — |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뒤 출국 | — |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내 이름으로 된 IRP로 옮깁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뗀 세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퇴직금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나요?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지급일·퇴직급여·퇴직사유를 넣고, 주민번호는 넣지 않습니다.
Q.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다시 정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줄 때 떼고, IRP로 옮기면 찾을 때 뗍니다.
유의할 점
- ⚠️ 표의 세금은 비과세 소득과 중간정산이 없는 단순 계산입니다. 정확한 값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봅니다
-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3년 2개월이면 4년)
- ⚠️ IRP 연금은 매년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넘겨 찾은 금액은 일시금으로 봅니다
- ⚠️ 임원 퇴직금은 한도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 링크
🔗 퇴직금 지급기준 2026 최신 총정리: 364일이면 0원 →
🔗 연금저축 IRP 차이 2026 최신 총정리: 같은 900만원에 495,000원 →
참고한 자료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국세청 — 2026년 10월 2일 조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표, 근속 20년·1억원 산출세액 1,120천원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1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계좌로 받거나 60일 안에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
- 소득세법 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시행령 제187조의3: 처음 받은 해부터 센 연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일 안 지급, IRP 이전 지급 원칙과 예외(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300만원)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홈택스 — 2026년 귀속, 로그인 없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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