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작년에 11월 5일 열렸습니다. 예년에는 10월 말~11월 초에 열립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올해 귀속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2020년 귀속은 10월 30일, 2023년 귀속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정책브리핑 문서뷰어에서 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년 귀속) 1쪽입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열리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씁니다.
미리보기에서 뭘 볼 수 있나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지출을 더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작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불러오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남은 기간에 뭘 쓰는 게 나은지 봅니다
-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 최근 3년 공제·세액 변화와 절세 팁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작년 기준).
올해 귀속분부터 뭐가 바뀌나요?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세지 않습니다.
-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로 오릅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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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석 달에 뭘 챙기나요?
연금저축·IRP 납입과 카드 사용 비율부터 봅니다.
| 항목 | 기준 |
|---|---|
| 연금저축 + IRP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더해 합쳐서 900만원까지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 (지방세 별도) |
|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한 해에 한 번, 1인 50만원 —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
| 카드 공제 |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 |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으면 공제율 15%일 때 세금이 75만원 줄어듭니다(낸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예년처럼 1월 15일께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가 2월 급여 때 정산합니다. 국세청은 환급세액을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며 회사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한 달에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넣은 값이고, 1월 확정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Q. 카카오톡으로 연말정산 안내가 왔어요.
국세청은 공제를 놓치기 쉬운 사람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를 보냅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
- ⚠️ 올해 미리보기 개통일은 아직 공지 전입니다.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 ⚠️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니라 중간에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붙습니다
- ⚠️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입니다
관련 링크
🔗 연말정산 카드 공제 2026 최신 총정리: 총급여 25% 문턱 →
참고한 자료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2025년 11월 5일. 2025년 귀속 미리보기 11월 5일 개통, 기능, 경로, 맞춤형 안내
- 같은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문서뷰어 — 1쪽 캡처 원본
- 2025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 자녀 수별 카드 공제 한도, 예체능 학원비, 고향사랑기부금, 보육수당 비과세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1일 시행 세법 변경
- 연금소득(연금계좌·혼인·자녀 세액공제) — 국세청 — 연금저축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 15%/12%, 「’24년~’26년 혼인신고 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녀 수별 카드 공제 한도(2025년 12월 개정 확정)
- 소득세법 제1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 연말정산 일정 — 정책브리핑 —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가 지급, 회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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