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2026 최신 총정리: 총급여 25% 문턱, 남은 석 달 뭘로 쓸까?

연말정산 카드 공제 2026 최신 총정리: 총급여 25% 문턱, 남은 석 달 뭘로 쓸까? — 글 대표 이미지

작성자

카테고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넘긴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로 두 배 차이입니다
✅ 신용카드는 25%까지만 쓰고, 그다음은 체크카드로 돌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문턱 아래로는 얼마를 쓰든, 무엇으로 쓰든 공제가 0원입니다.

총급여 넘겨야 하는 금액(25%)
3,000만원 75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250만원
7,000만원 1,750만원

지금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올해 카드로 쓴 총액, 그중 신용카드가 얼마인지.

25%는 어떻게 따지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화면 윗부분. 머리말에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 2026년 3월 17일 타법개정으로 표시돼 있다. 제1항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고,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아래로 제1호 신용카드, 제2호 현금영수증, 제4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가 이어진다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빠져 계약 연봉보다 작고, 그만큼 문턱도 낮아집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습니다.

같은 화면의 제2항 부분. 제1호는 전통시장사용분 곱하기 100분의 40, 제2호는 대중교통이용분 곱하기 100분의 40, 제3호는 문화체육사용분 곱하기 100분의 30, 제4호는 직불카드등사용분 곱하기 100분의 30, 제5호는 신용카드사용분 곱하기 100분의 15라고 적혀 있다

같은 화면을 이어서 잘랐습니다. 공제율이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으로 썼나 공제율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신문·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만 들어갑니다. 개인강습비나 입회금은 빠집니다.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써도 되나요?

총급여의 25%까지입니다. 넘기면 그때부터 공제가 깎입니다.

언제 썼느냐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느냐가 가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문턱 1,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1,600만원을 썼다고 놓고 법의 계산식을 돌려 봤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대상 금액
0 1,600 180만원
500 1,100 180만원
1,000 600 180만원 ← 여기까지 같습니다
1,200 400 150만원
1,400 200 120만원
1,600 0 90만원
  • 신용카드가 문턱 이하면 공제가 똑같습니다. 법이 문턱을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썼든 연말에 썼든 같습니다
  • 신용카드가 문턱을 넘으면 그때부터 깎입니다. 1,2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80만원이 150만원이 되어 30만원을 잃습니다

💡 위 표는 법의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표가 아닙니다.

「연초엔 신용카드, 25% 넘으면 체크카드」라는 조언이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부분은 공제가 같으니 포인트 좋은 신용카드가 이득이고, 뒷부분은 공제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남은 석 달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누적액이 총급여 25%에 닿았다면 다음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끼워 넣습니다.

이 배너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카드로 냈는데 안 세는 것은?

자동이체로 빠지는 큰 금액이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썼으니 넘었겠지」가 자주 틀립니다.

안 세는 것
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공과금·통신비 —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아파트관리비·TV시청료·도로통행료
국세·지방세
학교 수업료·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면세점·기내 면세품
자동차 구입 —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갑니다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포함)
국외에서 쓴 금액
세액공제 받은 월세·기부금, 가상자산 거래 대가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자녀」는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넣은 자녀는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도 더 받을 길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사용액의 40%)을 연 200만원까지 따로 더해 줍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 「쓴 금액」이 아니라 공제액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에 500만원을 쓰면 500 × 40% = 200만원이라 거기까지 인정됩니다
  • 한도를 넘긴 만큼만 더해집니다. 무조건 200만원이 붙는 게 아닙니다

⚠️ 한도는 「공제 대상 금액」이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깎아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카드로 몰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족 사용액을 합치려면 그 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위와 같은 소득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합산은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Q. 작년에 쓴 금액도 이 기준인가요?
위 한도와 자녀 가산은 2026년 사용분 기준입니다. 2025년 이전 사용분은 그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유의할 점

  • ⚠️ 카드를 바꾸기 전에 올해 누적 사용액부터 봅니다 — 문턱을 못 넘으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0원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 총급여는 계약 연봉이 아닙니다 —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 더 작습니다
  •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이고, 한도를 넘긴 뒤에도 따로 더해 주는 항목이라 두 번 일합니다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항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와 국외 사용액 제외,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직불카드등 30%, 신용카드 15%), 제2항제6호 가목·나목의 최저사용금액 차감 방식(계산표의 근거), 제3항 가족 사용액 합산, 제4항 자동차 구입 제외, 제10항 한도와 자녀 가산, 제11항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 합산의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 카드로 내도 세지 않는 항목(보험료·공과금·통신비·아파트관리비·국세지방세·학교 수업료·상품권·리스료·면세점 등), 중고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관련 링크

🔗 연금저축 IRP 차이, 같은 900만원인데 495,000원 갈립니다 →
🔗 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입니다 →
🔗 2026 재산세 완벽 정리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한도 최대 400만원 →
🔗 온누리상품권, 내년 전통시장 10% 개편안 →

이 배너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