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넘긴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로 두 배 차이입니다
✅ 신용카드는 25%까지만 쓰고, 그다음은 체크카드로 돌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문턱 아래로는 얼마를 쓰든, 무엇으로 쓰든 공제가 0원입니다.
| 총급여 | 넘겨야 하는 금액(25%)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지금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올해 카드로 쓴 총액, 그중 신용카드가 얼마인지.
25%는 어떻게 따지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빠져 계약 연봉보다 작고, 그만큼 문턱도 낮아집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습니다.

같은 화면을 이어서 잘랐습니다. 공제율이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 무엇으로 썼나 | 공제율 |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신문·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 15% |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만 들어갑니다. 개인강습비나 입회금은 빠집니다.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써도 되나요?
총급여의 25%까지입니다. 넘기면 그때부터 공제가 깎입니다.
언제 썼느냐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느냐가 가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문턱 1,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1,600만원을 썼다고 놓고 법의 계산식을 돌려 봤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공제 대상 금액 |
|---|---|---|
| 0 | 1,600 | 180만원 |
| 500 | 1,100 | 180만원 |
| 1,000 | 600 | 180만원 ← 여기까지 같습니다 |
| 1,200 | 400 | 150만원 |
| 1,400 | 200 | 120만원 |
| 1,600 | 0 | 90만원 |
- 신용카드가 문턱 이하면 공제가 똑같습니다. 법이 문턱을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썼든 연말에 썼든 같습니다
- 신용카드가 문턱을 넘으면 그때부터 깎입니다. 1,2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80만원이 150만원이 되어 30만원을 잃습니다
💡 위 표는 법의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표가 아닙니다.
「연초엔 신용카드, 25% 넘으면 체크카드」라는 조언이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부분은 공제가 같으니 포인트 좋은 신용카드가 이득이고, 뒷부분은 공제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남은 석 달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누적액이 총급여 25%에 닿았다면 다음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끼워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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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냈는데 안 세는 것은?
자동이체로 빠지는 큰 금액이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썼으니 넘었겠지」가 자주 틀립니다.
| 안 세는 것 |
|---|
| 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
| 공과금·통신비 —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아파트관리비·TV시청료·도로통행료 |
| 국세·지방세 |
| 학교 수업료·입학금, 어린이집 보육비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 면세점·기내 면세품 |
| 자동차 구입 —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갑니다 |
|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포함) |
| 국외에서 쓴 금액 |
| 세액공제 받은 월세·기부금, 가상자산 거래 대가 |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는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넣은 자녀는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도 더 받을 길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사용액의 40%)을 연 200만원까지 따로 더해 줍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 「쓴 금액」이 아니라 공제액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에 500만원을 쓰면 500 × 40% = 200만원이라 거기까지 인정됩니다
- 한도를 넘긴 만큼만 더해집니다. 무조건 200만원이 붙는 게 아닙니다
⚠️ 한도는 「공제 대상 금액」이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깎아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카드로 몰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족 사용액을 합치려면 그 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위와 같은 소득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합산은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Q. 작년에 쓴 금액도 이 기준인가요?
위 한도와 자녀 가산은 2026년 사용분 기준입니다. 2025년 이전 사용분은 그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유의할 점
- ⚠️ 카드를 바꾸기 전에 올해 누적 사용액부터 봅니다 — 문턱을 못 넘으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0원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 총급여는 계약 연봉이 아닙니다 —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 더 작습니다
-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이고, 한도를 넘긴 뒤에도 따로 더해 주는 항목이라 두 번 일합니다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항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와 국외 사용액 제외,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직불카드등 30%, 신용카드 15%), 제2항제6호 가목·나목의 최저사용금액 차감 방식(계산표의 근거), 제3항 가족 사용액 합산, 제4항 자동차 구입 제외, 제10항 한도와 자녀 가산, 제11항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 합산의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 카드로 내도 세지 않는 항목(보험료·공과금·통신비·아파트관리비·국세지방세·학교 수업료·상품권·리스료·면세점 등), 중고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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