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1일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씁니다
✅ 월급 300만원(상여금·수당 없음)·1년이면 법대로 3,444,990원인데, 계산기를 그냥 돌리면 3,033,708원이 나옵니다

411,282원의 차이는 계산기가 채워 주지 않는 「1일 통상임금」 칸에서 나옵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은?
둘 다 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못 넘으면 0원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월급 300만원(상여금·수당 0원)이어도 재직일수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재직일수 | 퇴직금 |
|---|---|
| 364일 | 0원 |
| 365일 | 3,444,990원 |
| 366일 | 3,454,428원 |
365일째 하루가 만드는 금액은 그 뒤 하루치(9,438원)의 정확히 365배입니다.
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쪽인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 구분 | 계산 | 분모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달력일 89~92일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26.125일 |
상여금·연장수당이 없는 순수 월급제라면 달력일(약 30.4일)로 나눈 값이 26.125일로 나눈 값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엔 통상임금이 항상 이깁니다.
월급 300만원, 1년이면 얼마인가요?
3,444,990원, 월급의 1.148배입니다. 입사 2025년 5월 1일, 퇴사 2026년 5월 1일, 재직 365일, 상여금·수당 0원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 항목 | 값 |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89일 |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1,123.6원 |
| 1일 통상임금 (300만÷209×8, 직접 계산해 입력) | 114,833원 |
| 퇴직금 — 통상임금 칸을 비웠을 때 | 3,033,708원 |
| 퇴직금 — 114,833원을 적었을 때 | 3,444,990원 |

두 정의를 같은 눈금에 놓은 것. 파란 막대(평균임금 101,124원)보다 빨간 막대(통상임금 114,833원)가 길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②에 따라 빨간 쪽이 적용된다. 퇴직금은 114,833원 × 30일 = 3,444,990원.
「1년이면 월급 한 달치」는 이 조건에서 맞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왜 적게 나오나요?
1일 통상임금 칸을 사용자가 직접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워 두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으로 냅니다.
비웠을 때는 101,123.6원 × 30일 = 3,033,708원, 월급의 1.01배입니다. 칸에 114,833원을 적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화면의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 기준」 안내는 칸을 채웠을 때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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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있으면 퇴사 달이 금액을 바꾸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는 사람이면 바꿉니다. 3개월 총일수가 분모라, 짧은 3개월을 만나면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등 월 60만원을 더 받는 예입니다. 통상임금은 114,833원 그대로, 평균임금은 117,391~121,348원으로 더 큽니다.
| 퇴사 달(말일 기준, 2026년) | 이전 3개월 총일수 |
|---|---|
| 4월 말 | 89일 (최소) |
| 2월 말 · 3월 말 | 90일 |
| 6월 말 · 11월 말 | 91일 |
| 그 외 달 | 92일 (최대) |

월 기본급 300만원 + 기타수당 60만원, 재직 365일 기준. 막대는 각 경우의 퇴직금이다. 4월 말 퇴사(3개월 총일수 89일)가 3,640,449원으로 가장 많고, 92일인 달은 3,521,739원으로 118,710원 적다.
89일과 92일은 3.37% 차이이고, 이 사례에선 118,710원이 갈립니다. 2028년처럼 윤년이면 2월이 29일이라 최소값이 90일로 올라갑니다.
상여금·수당이 없으면 어느 달에 그만둬도 금액이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만 1년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 입사일과 퇴사(예정)일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 해당분)을 정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임금총액을 넣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직접 적습니다
- 칸을 비웠을 때와 채웠을 때를 비교합니다. 다르면 채운 쪽이 법대로 받을 금액입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고, 필요하면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퇴직일자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먼저 눌러야 3개월 구간이 잡힙니다. 4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자는 5월 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Q.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Q. 연차도 1년이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차 15일도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겨, 같은 하루가 두 제도를 가릅니다.
유의할 점
- ⚠️ 1일 통상임금 칸을 비우면 약 41만원 적게 나옵니다
- ⚠️ 상여금·연장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도 가르는 숫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급여 구성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퇴사 뒤 받을 돈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월급 달라도 비슷한 이유에서 이어 봅니다. 상한·하한 폭이 하루 2,052원뿐입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10·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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