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2026 최신 총정리: 퇴사 하루 차이로 11일 vs 26일

연차 발생기준 2026 최신 총정리: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 내 연차는? — 글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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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어도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더 줘야 합니다
✅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로 연차가 11일과 26일로 갈립니다
✅ 상시 5명 이상·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푸른 휴양지 바다
기준 연차가 생기는 날 누가 쓰나
입사일 기준 각자 입사한 날 기준으로 1년마다 법의 원칙
회계연도 기준 모두 같은 날(보통 1월 1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회사

우리 회사는 어느 기준인가요?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회계연도」라는 말이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어디에도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라고 답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들어온 해에는 15일을 다니는 기간만큼 나눠 다음 1월 1일에 받습니다.

상황 고용노동부 답변
연도 중 입사 15일에 비례해 다음 회계연도 첫날 부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 모자란 만큼 더 부여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 회계연도 기준대로(퇴사 재산정 규정이 없을 때)
퇴사 때 다시 계산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으면 가능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라면 그해 남은 기간은 184일입니다. 15일 × 184 ÷ 365 ≈ 7.6일이 다음 1월 1일에 생기는 계산입니다.

이 7.6일과 별도로, 첫 1년 동안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깁니다.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을 봅니다.

퇴사 때 하루 차이로 연차가 갈리나요?

네, 마지막 근무일이 1년째 되는 날이면 15일이 더 붙습니다.

정부 계산기로 확인하면

퇴직일만 하루 늦추면 11일이 26일이 됩니다.

입력한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 계산기 결과
2024.1.1. 2023.12.31. 365일 11일
2024.1.2. 2024.1.1. 366일 26일 (2년차 15 + 1년차 11)
퇴직일만 2024.01.02로 바꾼 결과. 연차 총합 26, 2년차 15, 1년차 11

같은 날 퇴직일만 하루 늦춘 결과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일한 경우예요

⚠️ 계산기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입력칸 오른쪽 「설명」에 작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가 밀려 결과를 반대로 읽게 됩니다.

365일 근무는 11일, 366일 근무는 26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연차 일수 막대그래프

26일은 11일에 15일이 얹힌 값이라, 하루를 더 일하면 정확히 15일이 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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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2일이 아니라 11일에서 멈추나요?

12개월째 개근분 대신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붙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쌓여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에 쌓인 11일은 최초 1년 안에 씁니다. 못 쓴 이유가 회사에 있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아예 없는 경우는?

관문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연차 계산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관문 내용
사업장 규모 상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면 5인 이상이어도 연차가 없습니다

근속연수별로 며칠인가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 21년째에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연수별 총 연차일수 막대그래프. 1~2년 15일에서 21년 이상 25일까지

가산일수를 (계속근로연수 − 1) ÷ 2의 몫으로 계산해 그렸습니다. 21년째에 25일 한도에 닿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가산일수 총 연차일수
1년 미만 — 최대 11일 (개근한 달마다 1일)
1~2년 0일 15일
3~4년 1일 16일
5~6년 2일 17일
10년 4일 19일
20년 9일 24일
21년 이상 10일 25일 (한도)

근속 23년째도 계산상 26일이지만 25일입니다.

1년 이상 다닌 사람은 80% 미만 출근한 해에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은 생깁니다.

퇴사일 잡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1. 입사일부터 며칠째인지 셉니다 — 365일째인지 366일째인지로 15일이 갈립니다
  2. 연차 사용촉진을 확인합니다 — 회사는 소멸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지,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서면 통보합니다(1년 미만은 3개월·1개월 전)
  3. 출근으로 쳐 주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줄어든 시간만). 휴직 중 받는 돈은 육아휴직급여는 4개월째부터 상한이 내려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4. 반차·시간 단위 사용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회사가 시기를 못 바꿉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회사 취업규칙부터 봅니다. 법은 연차를 쓴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못 쓴 휴가의 수당 금액은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관행입니다.

💡 흔한 방식의 예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1일분(8시간)은 114,832원, 미사용 5일분이면 574,160원입니다.

유의할 점

  • ⚠️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 건 연차만이 아닙니다 — 퇴직금도 364일이면 0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참고한 자료

확인할 것 볼 곳
15일·11일·가산휴가·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시행령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제18조제3항 · 시행령 [별표 1]
「1년을 마친 다음 날」 판단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11일 + 15일 = 26일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80% 미만 출근한 해 법제처 법령해석 24-0114 (2024. 6. 3.)
휴가 시기 변경 제한 법제처 법령해석 24-0775 (2024. 11. 20.)
회계연도 기준 부여·정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 6.) — 근기68207-620(2003. 5. 23.), 근로기준과-5802(2009. 12. 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 2. 28.)
직접 계산해 보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관련 링크

🔗 퇴직금 지급기준, 364일이면 0원 →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 →
🔗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내려가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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