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어도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더 줘야 합니다
✅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로 연차가 11일과 26일로 갈립니다
✅ 상시 5명 이상·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있습니다

| 기준 | 연차가 생기는 날 | 누가 쓰나 |
|---|---|---|
| 입사일 기준 | 각자 입사한 날 기준으로 1년마다 | 법의 원칙 |
| 회계연도 기준 | 모두 같은 날(보통 1월 1일)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회사 |
우리 회사는 어느 기준인가요?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회계연도」라는 말이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어디에도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라고 답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들어온 해에는 15일을 다니는 기간만큼 나눠 다음 1월 1일에 받습니다.
| 상황 | 고용노동부 답변 |
|---|---|
| 연도 중 입사 | 15일에 비례해 다음 회계연도 첫날 부여 |
|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 | 모자란 만큼 더 부여 |
|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 | 회계연도 기준대로(퇴사 재산정 규정이 없을 때) |
| 퇴사 때 다시 계산 |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으면 가능 |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라면 그해 남은 기간은 184일입니다. 15일 × 184 ÷ 365 ≈ 7.6일이 다음 1월 1일에 생기는 계산입니다.
이 7.6일과 별도로, 첫 1년 동안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깁니다.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을 봅니다.
퇴사 때 하루 차이로 연차가 갈리나요?
네, 마지막 근무일이 1년째 되는 날이면 15일이 더 붙습니다.
정부 계산기로 확인하면
퇴직일만 하루 늦추면 11일이 26일이 됩니다.
-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에 입사일 2023년 1월 1일로 넣었습니다
| 입력한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 | 계산기 결과 |
|---|---|---|---|
| 2024.1.1. | 2023.12.31. | 365일 | 11일 |
| 2024.1.2. | 2024.1.1. | 366일 | 26일 (2년차 15 + 1년차 11) |

같은 날 퇴직일만 하루 늦춘 결과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일한 경우예요
⚠️ 계산기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입력칸 오른쪽 「설명」에 작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가 밀려 결과를 반대로 읽게 됩니다.

26일은 11일에 15일이 얹힌 값이라, 하루를 더 일하면 정확히 15일이 더 생깁니다
이 배너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왜 12일이 아니라 11일에서 멈추나요?
12개월째 개근분 대신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붙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쌓여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에 쌓인 11일은 최초 1년 안에 씁니다. 못 쓴 이유가 회사에 있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아예 없는 경우는?
관문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연차 계산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 관문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면 5인 이상이어도 연차가 없습니다 |
-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빠집니다 — 주휴수당 조건, 주 14시간과 15시간이 4배 차이입니다.
근속연수별로 며칠인가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 21년째에 25일에서 멈춥니다.

가산일수를 (계속근로연수 − 1) ÷ 2의 몫으로 계산해 그렸습니다. 21년째에 25일 한도에 닿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 가산일수 | 총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 | 최대 11일 (개근한 달마다 1일) |
| 1~2년 | 0일 | 15일 |
| 3~4년 | 1일 | 16일 |
| 5~6년 | 2일 | 17일 |
| 10년 | 4일 | 19일 |
| 20년 | 9일 | 24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 (한도) |
근속 23년째도 계산상 26일이지만 25일입니다.
1년 이상 다닌 사람은 80% 미만 출근한 해에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은 생깁니다.
퇴사일 잡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 입사일부터 며칠째인지 셉니다 — 365일째인지 366일째인지로 15일이 갈립니다
- 연차 사용촉진을 확인합니다 — 회사는 소멸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지,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서면 통보합니다(1년 미만은 3개월·1개월 전)
- 출근으로 쳐 주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줄어든 시간만). 휴직 중 받는 돈은 육아휴직급여는 4개월째부터 상한이 내려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 반차·시간 단위 사용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회사가 시기를 못 바꿉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회사 취업규칙부터 봅니다. 법은 연차를 쓴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못 쓴 휴가의 수당 금액은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관행입니다.
💡 흔한 방식의 예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1일분(8시간)은 114,832원, 미사용 5일분이면 574,160원입니다.
- 📌 통상임금 범위는 못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들어갑니다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유의할 점
- ⚠️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 건 연차만이 아닙니다 — 퇴직금도 364일이면 0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참고한 자료
| 확인할 것 | 볼 곳 |
|---|---|
| 15일·11일·가산휴가·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시행령 |
|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제18조제3항 · 시행령 [별표 1] |
| 「1년을 마친 다음 날」 판단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 11일 + 15일 = 26일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
| 80% 미만 출근한 해 | 법제처 법령해석 24-0114 (2024. 6. 3.) |
| 휴가 시기 변경 제한 | 법제처 법령해석 24-0775 (2024. 11. 20.) |
| 회계연도 기준 부여·정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 6.) — 근기68207-620(2003. 5. 23.), 근로기준과-5802(2009. 12. 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 2. 28.) |
| 직접 계산해 보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
관련 링크
🔗 퇴직금 지급기준, 364일이면 0원 →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 →
🔗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내려가는 시점 →
🔗 주휴수당 조건, 14시간과 15시간 →
🔗 단기 육아휴직, 방학은 30일 전 신청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