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2026 최신 총정리: 364일이면 0원, 내 퇴직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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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1일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씁니다
✅ 월급 300만원(상여금·수당 없음)·1년이면 법대로 3,444,990원인데, 계산기를 그냥 돌리면 3,033,708원이 나옵니다

나무 탁자 위의 하얀 돼지저금통

411,282원의 차이는 계산기가 채워 주지 않는 「1일 통상임금」 칸에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돌리기 전에 헷갈리는 이유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퇴직금 받는 조건은?

둘 다 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못 넘으면 0원입니다.

퇴직금을 확인할 때 짚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한 도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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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월급 300만원(상여금·수당 0원)이어도 재직일수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재직일수 퇴직금
364일 0원
365일 3,444,990원
366일 3,454,428원

365일째 하루가 만드는 금액은 그 뒤 하루치(9,438원)의 정확히 365배입니다.

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쪽인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구분 계산 분모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달력일 89~92일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 8 26.125일

상여금·연장수당이 없는 순수 월급제라면 달력일(약 30.4일)로 나눈 값이 26.125일로 나눈 값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엔 통상임금이 항상 이깁니다.

월급 300만원, 1년이면 얼마인가요?

3,444,990원, 월급의 1.148배입니다. 입사 2025년 5월 1일, 퇴사 2026년 5월 1일, 재직 365일, 상여금·수당 0원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항목 값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89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101,123.6원
1일 통상임금 (300만÷209×8, 직접 계산해 입력) 114,833원
퇴직금 — 통상임금 칸을 비웠을 때 3,033,708원
퇴직금 — 114,833원을 적었을 때 3,444,990원
1일 평균임금 101,124원과 1일 통상임금 114,833원을 비교한 막대 도표. 통상임금이 커서 이쪽이 적용되고, 재직 365일 퇴직금은 3,444,990원으로 월급 300만원의 1.148배가 된다

두 정의를 같은 눈금에 놓은 것. 파란 막대(평균임금 101,124원)보다 빨간 막대(통상임금 114,833원)가 길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②에 따라 빨간 쪽이 적용된다. 퇴직금은 114,833원 × 30일 = 3,444,990원.

「1년이면 월급 한 달치」는 이 조건에서 맞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왜 적게 나오나요?

1일 통상임금 칸을 사용자가 직접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워 두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으로 냅니다.

비웠을 때는 101,123.6원 × 30일 = 3,033,708원, 월급의 1.01배입니다. 칸에 114,833원을 적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화면의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 기준」 안내는 칸을 채웠을 때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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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있으면 퇴사 달이 금액을 바꾸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는 사람이면 바꿉니다. 3개월 총일수가 분모라, 짧은 3개월을 만나면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등 월 60만원을 더 받는 예입니다. 통상임금은 114,833원 그대로, 평균임금은 117,391~121,348원으로 더 큽니다.

퇴사 달(말일 기준, 2026년) 이전 3개월 총일수
4월 말 89일 (최소)
2월 말 · 3월 말 90일
6월 말 · 11월 말 91일
그 외 달 92일 (최대)
퇴사한 달별 3개월 총일수를 0일부터 그린 가로 막대 도표. 4월 말 퇴사가 89일로 가장 짧아 퇴직금 3,640,449원으로 가장 많고, 92일인 달은 3,521,739원으로 가장 적다

월 기본급 300만원 + 기타수당 60만원, 재직 365일 기준. 막대는 각 경우의 퇴직금이다. 4월 말 퇴사(3개월 총일수 89일)가 3,640,449원으로 가장 많고, 92일인 달은 3,521,739원으로 118,710원 적다.

89일과 92일은 3.37% 차이이고, 이 사례에선 118,710원이 갈립니다. 2028년처럼 윤년이면 2월이 29일이라 최소값이 90일로 올라갑니다.

상여금·수당이 없으면 어느 달에 그만둬도 금액이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만 1년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1. 입사일과 퇴사(예정)일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 해당분)을 정리합니다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임금총액을 넣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직접 적습니다
  4. 칸을 비웠을 때와 채웠을 때를 비교합니다. 다르면 채운 쪽이 법대로 받을 금액입니다
  5.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고, 필요하면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퇴직일자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먼저 눌러야 3개월 구간이 잡힙니다. 4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자는 5월 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Q.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Q. 연차도 1년이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차 15일도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겨, 같은 하루가 두 제도를 가릅니다.

유의할 점

  • ⚠️ 1일 통상임금 칸을 비우면 약 41만원 적게 나옵니다
  • ⚠️ 상여금·연장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도 가르는 숫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급여 구성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관련 링크

🔗 연차 발생기준, 하루 차이로 갈린다 →
🔗 퇴직금 세금, 10년 5천만원이면 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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