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 신청은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기 전까지 됩니다
✅ 보험료는 신청한 달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면 쌉니다

추납은 실직·휴직·경력단절·군복무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제도입니다. 메운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입니다. 120개월을 채웠다고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연금 받을 자격은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생깁니다.
- 가입기간 10년 — 119개월이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입니다
-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그래서 45세에 130개월인 사람은 아직 자격자가 아닙니다. 금액을 늘리려는 추납이 됩니다.
| 이런 경우 | 추납 |
|---|---|
| 연금 받기 시작하기 전 | 가능 |
|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 불가 |
| 당겨 받기(조기노령연금)를 청구한 뒤 | 불가 — 그만큼 일찍 닫힙니다 |
⚠️ 60세가 넘었다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납은 가입자만 신청하는데,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되찾은 다음에 신청합니다.
어떤 기간을 메울 수 있나요?
「가입은 돼 있었는데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면 됩니다. 네 갈래입니다.
| 어떤 기간 | 예 |
|---|---|
| 적용제외 | 소득 없는 배우자였던 기간 |
| 납부예외 | 사업 중단·실직·휴직,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
| 군 복무 | 병역을 마치고 가입자가 된 경우 |
| 18세 미만 근로 | 18세 미만으로 일하며 처음 낸 뒤 내지 않은 기간 |
안 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기간 — 18세부터 26세까지 가입 자체를 안 했다면 못 메웁니다. 18세에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 1988년 1월 1일 전에 마친 병역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간 기간 —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되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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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한 달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못 낸 그 시절 소득이 아닙니다.
- 소득이 높을 때 신청 → 한 달치가 비쌉니다
- 소득이 낮을 때 신청 → 한 달치가 쌉니다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비율을 씁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입니다.
| 기준 소득 | 금액 |
|---|---|
| 상한 | 659만 원 |
| 하한 | 41만 원 |
| 임의가입자 상한 |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319만 원) |
미루면 비싸집니다.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같은 소득이어도 나중이 비쌉니다.
💡 12월 특례 — 12월에 신청하고 그달에 내면 그해 비율로 계산해 줍니다. 2032년까지이고, 2026년 12월은 9.5%입니다.
- 낸 기간은 낸 날에 붙습니다.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면 실제로 국내에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 1일 밝혔습니다.
짧게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으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지속 지적된 것이 계기입니다.
① 이미 시행 — 실거주 심사(8월 31일부터)
- 「국내 거주기간」을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 있었던 기간으로 봅니다
-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냅니다
-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합니다
-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② 추진 중 — 상호주의 확대
국민연금은 원래 상호주의를 씁니다. 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연금을 주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이 원칙이 추납에는 없었습니다.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적용되면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만 추납하게 됩니다.
해외수급자 생존 확인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데 추납이 되나요?
연금 받는 나이 전이라면 됩니다. 금액을 늘리는 추납입니다.
Q. 119개월을 추납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이 모자랍니다. 추납 외의 가입기간이 최소 1개월은 있어야 120개월이 됩니다.
Q.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나눠 내도 됩니다. 다만 이자가 붙습니다.
유의할 점
- ⚠️ 한 달이 모자랍니다 — 추납 한도는 119개월, 연금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입니다. 추납 외의 가입기간이 최소 1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낸 한 달이 보통이고, 출산 크레딧처럼 내지 않고 붙는 기간도 여기에 듭니다
- ⚠️ 60세가 넘었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먼저입니다
- ⚠️ 기간은 낸 날에 붙습니다 —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 ⚠️ 금액을 늘리려는 추납은 자격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대상 네 갈래(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 분할 납부 시 이자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 자격이 기간만으로 생기지 않는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납부예외 사유 일곱 가지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연 가입과 상호주의 단서
-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기간이 되살아난다
-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녀 1명당 12개월,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2026년 9월 1일 배포. 8월 31일 실거주 심사 시행, 15일 기준, 상호주의 확대 추진, 해외수급자 확인조사 연 2회. 붙임의 추납제도 개요에 119개월 제한(2020년 12월 29일부터),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임의가입 319만 원,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신청 가능」
- 12월 특례는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 —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신청·납부하면 연도별 비율로 계산하며, 2026년 12월은 1천분의 95입니다
- 달라진 추후납부제도 기준 — 국민연금 온에어(국민연금공단) — 2025년 11월 25일 개정.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뀌었다. 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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