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2026 최신 총정리: 한도 119개월, 신청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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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 신청은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기 전까지 됩니다
✅ 보험료는 신청한 달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면 쌉니다

나무가 늘어선 길을 걷는 노부부

추납은 실직·휴직·경력단절·군복무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제도입니다. 메운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입니다. 120개월을 채웠다고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연금 받을 자격은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생깁니다.

그래서 45세에 130개월인 사람은 아직 자격자가 아닙니다. 금액을 늘리려는 추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추납
연금 받기 시작하기 전 가능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불가
당겨 받기(조기노령연금)를 청구한 뒤 불가 — 그만큼 일찍 닫힙니다

⚠️ 60세가 넘었다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납은 가입자만 신청하는데,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되찾은 다음에 신청합니다.

어떤 기간을 메울 수 있나요?

「가입은 돼 있었는데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면 됩니다. 네 갈래입니다.

어떤 기간 예
적용제외 소득 없는 배우자였던 기간
납부예외 사업 중단·실직·휴직,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군 복무 병역을 마치고 가입자가 된 경우
18세 미만 근로 18세 미만으로 일하며 처음 낸 뒤 내지 않은 기간

안 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기간 — 18세부터 26세까지 가입 자체를 안 했다면 못 메웁니다. 18세에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 1988년 1월 1일 전에 마친 병역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간 기간 —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되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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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한 달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못 낸 그 시절 소득이 아닙니다.

  • 소득이 높을 때 신청 → 한 달치가 비쌉니다
  • 소득이 낮을 때 신청 → 한 달치가 쌉니다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비율을 씁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준 소득 금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임의가입자 상한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319만 원)

미루면 비싸집니다.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같은 소득이어도 나중이 비쌉니다.

💡 12월 특례 — 12월에 신청하고 그달에 내면 그해 비율로 계산해 줍니다. 2032년까지이고, 2026년 12월은 9.5%입니다.

  • 낸 기간은 낸 날에 붙습니다.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면 실제로 국내에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 1일 밝혔습니다.

짧게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으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지속 지적된 것이 계기입니다.

① 이미 시행 — 실거주 심사(8월 31일부터)

  • 「국내 거주기간」을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 있었던 기간으로 봅니다
  •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냅니다
  •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합니다
  •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② 추진 중 — 상호주의 확대

국민연금은 원래 상호주의를 씁니다. 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연금을 주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이 원칙이 추납에는 없었습니다.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적용되면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만 추납하게 됩니다.

해외수급자 생존 확인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데 추납이 되나요?
연금 받는 나이 전이라면 됩니다. 금액을 늘리는 추납입니다.

Q. 119개월을 추납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이 모자랍니다. 추납 외의 가입기간이 최소 1개월은 있어야 120개월이 됩니다.

Q.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나눠 내도 됩니다. 다만 이자가 붙습니다.

유의할 점

  • ⚠️ 한 달이 모자랍니다 — 추납 한도는 119개월, 연금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입니다. 추납 외의 가입기간이 최소 1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낸 한 달이 보통이고, 출산 크레딧처럼 내지 않고 붙는 기간도 여기에 듭니다
  • ⚠️ 60세가 넘었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먼저입니다
  • ⚠️ 기간은 낸 날에 붙습니다 —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 ⚠️ 금액을 늘리려는 추납은 자격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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