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2026 최신 총정리: 같은 900만원에 495,000원, 내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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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900만원은 IRP 전용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합친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잘려, 몰아넣으면 495,000원을 덜 받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297,000원이 사라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입니다.

어떻게 넣었나 인정 금액 돌려받는 금액
IRP에만 900만원 900만원 1,485,000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900만원 1,485,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600만원 990,000원
연금저축에만 600만원 600만원 990,000원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더 넣어도 돌려받는 건 0원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걸리나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그리고 IRP까지 합쳐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나눠 넣느냐에 따라 갈리는 환급액 막대그래프. IRP에만 900만원은 1,485,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은 990,000원

총급여 5,000만원 기준입니다. 위 두 칸과 아래 두 칸의 차이는 「연금저축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 하나에서 나옵니다

한도 무엇에 걸리나
첫째 600만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둘째 900만원 연금저축(600 이내) + 퇴직연금계좌 합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문 화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에 조회해 캡처한 화면입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이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한도가 커집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더해집니다.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총급여 5,500만원을 1원만 넘어도 297,000원이 줄어듭니다. 기울기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총급여 구간별 환급액 막대그래프. 5,500만원까지는 1,485,000원, 1원만 넘으면 1,188,000원

기울기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5,500만원 아래는 전부 같고, 넘으면 전부 같습니다

총급여 (900만원 납입) 공제율 돌려받는 금액
5,000만원 16.5% 1,485,000원
5,500만원 16.5% 1,485,000원
5,500만원 + 1원 13.2% 1,188,000원
7,000만원 13.2% 1,188,000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13.2%와 12%,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p를 더하면 13.2%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일반 12% 1.2%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1.5% 16.5%

5,000만원에 IRP 900만원이면 소득세 1,350,000원 + 지방소득세 135,000원 = 1,485,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2%p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입니다. 2027년분 연말정산 때 다시 봅니다.

뺄 때는 세금이 붙나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은 뺄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그 밖의 방식은 기타소득입니다.

유의할 점

  • ⚠️ 연금저축을 600만원 넣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더해집니다
  • ⚠️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거기까지만 빠집니다. 표는 한도까지 다 받았을 때 값입니다
  • ⚠️ 지방세 쪽에는 한도를 400만원·700만원으로 적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특례 기한이 끝나면 돌아갈 원래 방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조문 화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0분의 12를 공제하고,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초과분과 합계 7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장과 개정 2014. 12. 31. 표시

같은 날 조회한 화면입니다. 한도가 400만원·700만원으로 소득세법과 다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할 것 볼 곳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을 때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인출할 때 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수령) · 제21조 제1항제21호(연금외수령)
지방소득세 1.2%p와 그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제1항·제2항은 2026-12-31까지 적용(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특례가 끝나면 돌아갈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400만원·700만원
지방소득세 위임 구조 지방세법 제9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볼 때 「조문시행일자」는 그 조문을 고친 날이 아닙니다. 조문이 실린 법령 판이 시행된 날이라, 손대지 않은 조문에도 최신 날짜가 붙습니다. 실제로 고친 시점은 조문 끝의 「개정」 표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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