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900만원은 IRP 전용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합친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잘려, 몰아넣으면 495,000원을 덜 받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297,000원이 사라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입니다.
| 어떻게 넣었나 | 인정 금액 | 돌려받는 금액 |
|---|---|---|
| IRP에만 900만원 | 900만원 | 1,485,000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485,000원 |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 연금저축에만 60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더 넣어도 돌려받는 건 0원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걸리나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그리고 IRP까지 합쳐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입니다. 위 두 칸과 아래 두 칸의 차이는 「연금저축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 하나에서 나옵니다
| 한도 | 무엇에 걸리나 | |
|---|---|---|
| 첫째 |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 둘째 | 900만원 | 연금저축(600 이내) + 퇴직연금계좌 합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에 조회해 캡처한 화면입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이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한도가 커집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더해집니다.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총급여 5,500만원을 1원만 넘어도 297,000원이 줄어듭니다. 기울기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기울기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5,500만원 아래는 전부 같고, 넘으면 전부 같습니다
| 총급여 (900만원 납입) | 공제율 | 돌려받는 금액 |
|---|---|---|
| 5,000만원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 1원 | 13.2% | 1,188,000원 |
| 7,000만원 | 13.2% | 1,188,000원 |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13.2%와 12%,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p를 더하면 13.2%입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 일반 | 12% | 1.2% | 13.2%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5% | 16.5% |
5,000만원에 IRP 900만원이면 소득세 1,350,000원 + 지방소득세 135,000원 = 1,485,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2%p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입니다. 2027년분 연말정산 때 다시 봅니다.
뺄 때는 세금이 붙나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은 뺄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그 밖의 방식은 기타소득입니다.
- 📌 과세이연 구조는 나스닥100 vs S&P500, 겹치는 부분부터 봐야 합니다에서도 다뤘습니다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국민성장펀드 마이너스, 소득공제 40%는 그대로일까
- 📌 내는 쪽 숫자는 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입니다
유의할 점
- ⚠️ 연금저축을 600만원 넣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더해집니다
- ⚠️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거기까지만 빠집니다. 표는 한도까지 다 받았을 때 값입니다
- ⚠️ 지방세 쪽에는 한도를 400만원·700만원으로 적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특례 기한이 끝나면 돌아갈 원래 방식입니다

같은 날 조회한 화면입니다. 한도가 400만원·700만원으로 소득세법과 다릅니다
참고한 자료
| 확인할 것 | 볼 곳 |
|---|---|
|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공제율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을 때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 인출할 때 과세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수령) · 제21조 제1항제21호(연금외수령) |
| 지방소득세 1.2%p와 그 기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제1항·제2항은 2026-12-31까지 적용(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
| 특례가 끝나면 돌아갈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400만원·700만원 |
| 지방소득세 위임 구조 | 지방세법 제94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볼 때 「조문시행일자」는 그 조문을 고친 날이 아닙니다. 조문이 실린 법령 판이 시행된 날이라, 손대지 않은 조문에도 최신 날짜가 붙습니다. 실제로 고친 시점은 조문 끝의 「개정」 표시로 봐야 합니다.
관련 링크
🔗 국민성장펀드 마이너스, 소득공제 40%는 그대로일까 →
🔗 나스닥100 vs S&P500, 겹치는 부분부터 봐야 합니다 →
🔗 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입니다 →
🔗 연말정산 카드 공제, 총급여 25% 문턱 →
🔗 퇴직금 세금, 10년 5천만원이면 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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