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 최신 총정리: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 2027년은?

4대보험 요율 2026 최신 총정리: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 내 월급은? — 글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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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2026년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91,520원이 빠집니다
✅ 작년보다 월 9,400원 늘었고, 인상분의 80%가 국민연금입니다
✅ 국민연금은 4.75%에서 2033년 6.5%까지 매년 오릅니다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5.0%로 오릅니다
✅ 남는 2,708,480원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계산기와 노트
항목 내 부담 요율 계산식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4.75% 보수월액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 × 7.19% ÷ 2 107,850원
고용보험 0.9% 보수월액 × 1.8% ÷ 2 27,000원
장기요양 0.4724% 건강보험료(215,700) × 13.14% ÷ 2 14,170원
합계 291,520원
월급 300만원에서 4대보험으로 291,520원.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고용보험 27,000원, 장기요양 14,170원 막대그래프

네 항목 중 국민연금 142,500원이 291,520원의 48.9%를 차지합니다. 맨 아래 점선 칸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사업주만 내고 근로자 부담은 0원이에요.

공식 계산기와 맞나요?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같은 값을 넣었습니다.

장기요양은 28,344원이 아니라 10원 미만을 버린 28,340원(본인 몫 14,170원)입니다.

기준 금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빠지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빠지나요?

국민연금이 월 7,500원 늘고, 건강보험은 그대로입니다(월급 300만원 기준).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 계획대로 오르면 월 3,000원이 더 붙습니다.

항목 2026년 2027년 상태
국민연금 4.75% · 142,500원 5.0% · 150,000원 법정 인상 일정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3.595% · 107,850원 동결 결정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27,000원 1.0% · 30,000원 정부 계획(시행령 개정 전)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힌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야 확정되고, 그러면 근로자 몫은 0.9%에서 1.0%가 됩니다.

장기요양은 표에서 뺐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비율(올해 13.14%)을 따로 정해서, 건강보험료율이 그대로여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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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오르나요?

2033년까지 매년 0.25%p씩 올라 6.5%가 됩니다. 네 항목 중 인상 일정이 법에 정해진 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인상 일정. 2026년 4.75%에서 2033년 6.5%까지 매년 0.25%p씩 오르는 막대그래프

2026년 4.75%에서 매년 0.25%p씩 올라 2032년 6.25%가 됩니다. 맨 아래 막대만 2033년부터 적용되는 6.5%예요.

연도 요율 월 기여금(300만원)
2026 4.75% 142,500원
2028 5.25% 157,500원
2030 5.75% 172,500원
2032 6.25% 187,500원
2033~ 6.50% 195,000원

지금보다 월 52,500원을 더 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니 노사 합산으로는 월 10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 올해 내는 건 4.75%입니다.
「9.5%(본인 4.75%)」와 「6.5%」 안내가 둘 다 돌아다닙니다. 6.5%는 7년 뒤인 2033년 숫자입니다.

장기요양은 왜 두 번 오르나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에 붙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결과로는 보수월액 × 0.9448%와 같습니다. 300만원 × 0.9448% = 28,344원, 10원 미만을 버려 28,340원입니다.

근로자가 안 내는 항목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고용보험 1.8%」 중 근로자 몫은 절반인 0.9%입니다.

항목 누가 내나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산재보험 사업주만
상시근로자 수 고용안정 요율(사업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 국가·지자체 0.85%

그래서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절반을 더해 1.15%~1.75%입니다.

  • 150인 미만이면 사업주 고용보험 몫은 34,500원(1.15%)으로 근로자 몫보다 7,500원 많습니다
  • 합계는 사업주 299,020원 · 근로자 291,520원, 총액 590,540원(월급의 19.7%)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빠진 값입니다
  • 직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빠집니다

2025년보다 얼마 늘었나요?

월 9,400원, 1년이면 112,800원입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차이
국민연금 135,000원 142,500원 +7,500원
건강보험 106,350원 107,850원 +1,500원
장기요양 13,770원 14,170원 +400원
고용보험 27,000원 27,000원 0원
합계 282,120원 291,520원 +9,400원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이후 1.8% 그대로입니다.

유의할 점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사람은 그대로 냅니다
  • ⚠️ 「1.15~1.75%」를 근로자 부담처럼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주 몫입니다
  • ⚠️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차 자료보다 시행령을 직접 보는 편이 낫습니다
  • ⚠️ 요율 개정은 대개 12월 말 공포, 1월 1일 적용입니다. 건강보험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분이 2026년 1월분부터, 장기요양은 12월 30일 공포분이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됐습니다

참고한 자료

숫자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번호로 바로 열립니다.

항목 요율이 적힌 곳
국민연금 4.75%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 본칙은 6.5%, 연도별 특례는 부칙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7.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 법 제76조제1항(절반씩)
장기요양 0.9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법 제9조제1항(건강보험료에 비례)
고용보험 1.8%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법 제13조 — 제4항·제5항이 사업주만 내는 항목을 정합니다

시행령은 요율을 분수로 적습니다. 「1만분의 719」는 7.19%, 「100만분의 9,448」은 0.9448%, 「1천분의 18」은 1.8%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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