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방학 사유만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당일도 됩니다
✅ 회사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사유도 방학 하나뿐입니다
✅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7일에 564,510원~625,000원입니다
✅ 같은 7일이라도 짧은 달에 쓰면 더 받습니다

| 사유 | 신청 기한 |
|---|---|
| 방학 |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 휴업·휴교·휴원 | 개시예정일까지 |
| 자녀가 입원한 경우 | 개시예정일까지 |
| 감염병 관련 격리 | 개시예정일까지 |
어떤 제도인가요?
1년에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긴급한 사유를 휴업·휴교·휴원, 입원, 격리 셋으로만 정해 둬서 방학만 원칙대로 30일 전 신청이 됩니다
방학은 학사일정으로 예측이 되니 기한이 깁니다. 입원·휴교는 예측할 수 없어 당일 신청이 됩니다.
기한을 넘겨도 권리는 남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방학이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나요?
방학에 한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휴업·입원·격리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 통보가 아니라 협의여야 합니다
- 바꾸면 사유와 변경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회사가 기한 안에 허용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철회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됩니다. 긴급한 사유로 신청했다면 개시예정일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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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24 모의계산은 통상임금 × 쓴 일수 ÷ 그 달의 일수로 내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누구나 같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일수에 비례」까지이고,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은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누구나 이 금액이에요
| 쓴 기간 | 계산 | 받는 돈 |
|---|---|---|
| 10월 5~11일 (31일짜리 달) | 2,500,000 × 7 ÷ 31 = 564,516.1 | 564,510원 |
| 11월 2~8일 (30일짜리 달) | 2,500,000 × 7 ÷ 30 = 583,333.3 | 583,330원 |
| 7일 — 28일짜리 달(2월) | — | 625,000원 |
10월과 11월은 18,820원, 10월과 2월은 60,490원 차이입니다.

같은 날 기간만 11월 2일~8일로 바꾼 결과입니다. 30일짜리 달이라 18,820원 더 나왔어요
통상임금을 400만원으로 올려도 564,510원 그대로였습니다. 첫 3개월 구간 상한 250만원에 걸립니다.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됩니다. 1주짜리여도 끝나자마자 낼 수 없고, 끝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냅니다.
- 📌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조건은 주 15시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 📌 통상임금 범위는 못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횟수·기간·연차는 깎이나요?
| 항목 |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
|---|---|
| 분할 횟수(3회) | 깎이지 않습니다 |
| 전체 기간(원칙 1년, 최대 1년 6개월) | 쓴 만큼 차감됩니다 |
| 연차 | 출근한 것으로 봐서 깎이지 않습니다 |
- 📌 연차 일수는 연차 발생기준은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이 갈립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무엇을 챙기나요?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봅니다
- 방학이면 개시예정일 30일 전을 역산해 제출일을 정합니다
- 신청서에 육아휴직 사유를 적습니다 —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증명 서류를 챙깁니다 — 방학은 학사일정표, 입원은 입원확인서
-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봅니다
유의할 점
- ⚠️ 질병 사유는 입원한 경우만입니다. 집에서 앓는 감기·열은 가족돌봄휴가 쪽을 봅니다
- ⚠️ 계산기는 입력 기간을 첫 달로만 셉니다. 전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상한이 달라지니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 ⚠️ 입사 6개월 미만이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먼저 묻습니다. 육아휴직에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 ⚠️ 방학은 신청이 몰리는 기간이라 학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회사와 이야기해 둡니다
※ 지원 기준과 금액은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확인할 것 | 볼 곳 |
|---|---|
| 단기 육아휴직의 사용 단위·시기 변경·서면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제8항 · 제19조의4제1항(분할 횟수) |
| 신청 기한과 긴급한 사유, 철회, 허용 간주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3조 · 시행규칙 제15조 |
| 급여 요건(7일 이상·180일)과 신청 기한 | 고용보험법 제70조 |
| 구간별 상한·일할계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보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 제도 시행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재정경제부 |
관련 링크
🔗 육아휴직급여, 4개월째부터 상한이 내려갑니다 →
🔗 연차 발생기준, 하루 차이로 갈린다 →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 →
🔗 고용보험 가입조건, 주 15시간이 아니라 3개월 →
🔗 육아휴직급여 신청, 12개월 넘기면 못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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