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추석 연휴에 출근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 8시간을 넘긴 시간만 2배입니다
✅ 같은 8시간이어도 월급제는 150%, 시급제·일용직은 250%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 평일과 같은 시급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8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갈립니다.
| 내 경우 | 그날 받는 돈 | 통상임금 대비 |
|---|---|---|
| 월급제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 | 144,000원 추가 | 150% |
| 시급제·일용직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나감) | 240,000원 | 250% |
| 5인 미만 사업장 | 평일과 같은 시급 | 100% |
날짜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9월 24일·25일은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인 유급휴일입니다. 26일 토요일은 쉬면 추가 임금이 없고, 일하면 가산이 붙습니다.
| 날짜 | 무엇인가 | 쉬면 | 일하면 |
|---|---|---|---|
| 9월 24일(목)·25일(금) | 유급휴일 | 임금 그대로 | 가산 붙음 |
| 9월 26일(토) | 공휴일이지만 주5일제에선 무급휴무일 | 추가 임금 없음 | 가산 붙음 |
| 9월 28일(월) | 평일 | — | 평일 임금 |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2026년 9월 20일 기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달라집니다.
추석 1.5배는 8시간까지, 넘으면 2배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넘긴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빨간날은 무조건 두 배」가 아닙니다.
| 상황 | 가산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
|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50%를 더 가산 |
8시간 초과분의 100%는 휴일 가산 50%와 연장 가산 50%를 합친 값입니다. 휴일이면서 연장이라고 50%를 또 얹지는 않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 월급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통상시급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일한 시간 | 근로에 대한 임금 | 가산 | 월급제가 추가로 받는 금액 |
|---|---|---|---|
| 8시간 | 96,000원 | 48,000원 | 144,000원 |
| 10시간 | 120,000원 | 48,000원 + 24,000원 | 192,000원 |
| 10시간 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 | 위와 같음 | + 12,000원 | 204,000원 |
- 통상임금이 헷갈린다면 통상임금, 못 받는 상여금도 계산에는 들어갑니다에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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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용직은 왜 250%인가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월급제와 100%p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급·시급제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하고,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 유급휴일수당 96,000원
- 휴일근로 임금 + 가산 144,000원
- 합계 240,000원
월급제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휴일에 임금을 더 준다는 약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휴일수당 항목을 함께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휴일도, 휴일·연장·야간 가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만 놓고 보면 평일과 같은 시급입니다.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 공휴일이 유급휴일인가 | 그렇다 | 적용 안 됨 |
|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 | 그렇다 | 적용 안 됨 |
| 주휴일 | 그렇다 | 그렇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사장님과 프리랜서는 빠집니다
- 아르바이트도 상시로 일하면 들어갑니다
💡 5인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휴일수당을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올해는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떤 공휴일인가 |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 |
|---|---|
| 국경일·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
|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만 |
9월 26일은 공휴일이지만 주5일제에서는 보통 무급휴무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날이 공휴일과 겹쳐도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추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넘긴 2시간만 2배입니다.
Q. 알바(시급제)도 1.5배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수당까지 더해 8시간 기준 250%입니다.
Q. 9월 26일 토요일에 쉬면 돈을 더 받나요?
주5일제의 무급휴무일이라면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임금이 없습니다.
Q. 추석 연휴 시급은 평일과 얼마나 다른가요?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일과 같은 시급입니다.
Q. 추석 급여는 얼마나 더 받나요?
통상시급 12,000원으로 8시간 일하면 월급제는 144,000원이 추가되고, 시급제·일용직은 240,000원을 받습니다.
유의할 점
- ⚠️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이 먼저입니다
- ⚠️ 두 배가 되는 건 8시간을 넘긴 시간뿐입니다
- ⚠️ 월급제 150%와 시급제 250%를 구분하지 않은 안내가 많습니다
- ⚠️ 어린이날과 달리 설·추석은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숫자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입니다.
| 확인할 것 | 볼 곳 |
|---|---|
| 가산율 50%·100%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행 2026-08-20 |
|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시행령 제30조 제2항 |
| 올해 대체공휴일 여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 시행 2026-05-01 |
| 우리 회사 인원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급여 형태별 지급 방법 | 고용노동부 해석 — 급여 지급 형태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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