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1.5배 2026 최신 총정리: 8시간 넘으면 2배, 시급 알바·5인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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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추석 연휴에 출근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 8시간을 넘긴 시간만 2배입니다
✅ 같은 8시간이어도 월급제는 150%, 시급제·일용직은 250%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 평일과 같은 시급입니다

손님상에 음식을 담아 내는 손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8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갈립니다.

내 경우 그날 받는 돈 통상임금 대비
월급제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 144,000원 추가 150%
시급제·일용직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나감) 240,000원 250%
5인 미만 사업장 평일과 같은 시급 100%

날짜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9월 24일·25일은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인 유급휴일입니다. 26일 토요일은 쉬면 추가 임금이 없고, 일하면 가산이 붙습니다.

날짜 무엇인가 쉬면 일하면
9월 24일(목)·25일(금) 유급휴일 임금 그대로 가산 붙음
9월 26일(토) 공휴일이지만 주5일제에선 무급휴무일 추가 임금 없음 가산 붙음
9월 28일(월) 평일 — 평일 임금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2026년 9월 20일 기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달라집니다.

추석 1.5배는 8시간까지, 넘으면 2배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넘긴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빨간날은 무조건 두 배」가 아닙니다.

상황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를 더 가산

8시간 초과분의 100%는 휴일 가산 50%와 연장 가산 50%를 합친 값입니다. 휴일이면서 연장이라고 50%를 또 얹지는 않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 월급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통상시급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일한 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 월급제가 추가로 받는 금액
8시간 96,000원 48,000원 144,000원
10시간 120,000원 48,000원 + 24,000원 192,000원
10시간 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 위와 같음 + 12,000원 2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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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용직은 왜 250%인가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월급제와 100%p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급·시급제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하고,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 유급휴일수당 96,000원
  • 휴일근로 임금 + 가산 144,000원
  • 합계 240,000원

월급제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휴일에 임금을 더 준다는 약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휴일수당 항목을 함께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휴일도, 휴일·연장·야간 가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만 놓고 보면 평일과 같은 시급입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인가 그렇다 적용 안 됨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 그렇다 적용 안 됨
주휴일 그렇다 그렇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사장님과 프리랜서는 빠집니다
  • 아르바이트도 상시로 일하면 들어갑니다

💡 5인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휴일수당을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올해는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휴일인가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
국경일·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설날·추석 연휴 일요일과 겹칠 때만

9월 26일은 공휴일이지만 주5일제에서는 보통 무급휴무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날이 공휴일과 겹쳐도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추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넘긴 2시간만 2배입니다.

Q. 알바(시급제)도 1.5배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수당까지 더해 8시간 기준 250%입니다.

Q. 9월 26일 토요일에 쉬면 돈을 더 받나요?
주5일제의 무급휴무일이라면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임금이 없습니다.

Q. 추석 연휴 시급은 평일과 얼마나 다른가요?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일과 같은 시급입니다.

Q. 추석 급여는 얼마나 더 받나요?
통상시급 12,000원으로 8시간 일하면 월급제는 144,000원이 추가되고, 시급제·일용직은 240,000원을 받습니다.

유의할 점

  • ⚠️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이 먼저입니다
  • ⚠️ 두 배가 되는 건 8시간을 넘긴 시간뿐입니다
  • ⚠️ 월급제 150%와 시급제 250%를 구분하지 않은 안내가 많습니다
  • ⚠️ 어린이날과 달리 설·추석은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숫자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입니다.

확인할 것 볼 곳
가산율 50%·100%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행 2026-08-20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시행령 제30조 제2항
올해 대체공휴일 여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 시행 2026-05-01
우리 회사 인원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급여 형태별 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해석 — 급여 지급 형태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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