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계약서에 주 14시간이어도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겨 일했으면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시간은 실제 근로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시간으로 셉니다
✅ 주 1일 근무는 2년을 채워도 실업급여 180일에 못 미칩니다

대부분 첫 조건에서 멈추는데, 진짜 갈림길은 3개월입니다.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조건 | 결과 | |
|---|---|---|
| ① | 주 15시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 가입 대상 |
| ②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 |
| ③ | 일용근로자 | 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 |
| 내 근무 형태 | 적용 여부 |
|---|---|
| 주 10시간, 계속근로 4개월째 | 적용 — 3개월을 넘겼습니다 |
| 주 12시간, 이번 달 첫 근무 | 원칙상 제외 |
| 일용직(하루 단위 계약) | 적용 |
| 주 20시간 정규 알바 | 적용 |
①의 「이고」에 주의합니다. 주 기준과 월 기준은 따로 세니,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봅니다.
왜 다들 주 15시간 미만은 안 된다고 알까요?
조문 제목이 「적용 제외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항에서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를 읽고 멈추게 됩니다.
바로 아래 항이 정반대를 정합니다. 앞 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새 규정도 아닙니다. 2023년 6월 27일에 별도 항으로 떨어져 나왔을 뿐, 「3개월 이상이면 가입 대상」은 2018년부터 있었습니다.
바쁜 달에 60시간을 넘기면 가입되나요?
계약서에 적힌 시간으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가 아닌 근로계약상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봅니다.
가입 시점은 3개월을 채운 날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10개월, 1일 3.5시간·1주 14시간인 사례의 해석입니다.
⚠️ 이 해석은 2010년 것이고, 당시 조문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문구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조문엔 그 문구가 없으니 본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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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까지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 180일을 세는 기간이 더 깁니다.
| 기준 기간 | |
|---|---|
| 일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
24개월을 적용받으려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근로일수 2일 이하
-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함
주 15시간 미만은 유급주휴가 없어 실제 일한 날만 쌓입니다.

기준기간 주 수는 개월 × 365 ÷ 12 ÷ 7로 계산했습니다. 주 1일은 24개월 특례를 받아도 104일에 그쳐 180일에 미달하고, 주 2일부터는 208일로 넘어갑니다. 결근 없이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 주 근무일수 | 기준 기간 | 쌓이는 날 | 180일 |
|---|---|---|---|
| 주 1일 | 24개월 | 104일 | 미달 |
| 주 2일 | 24개월 | 208일 | 충족 |
| 주 3일 | 18개월(2일 이하가 아님) | 234일 | 충족 |
| 주 4일 | 18개월 | 312일 | 충족 |
구직급여 금액은 하루 몇 시간 일했느냐로 갈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80%) |
|---|---|---|
| 3시간 | 30,960원 | 24,768원 |
| 4시간 | 41,280원 | 33,024원 |
| 8시간 | 82,560원 | 66,048원 |
- 📌 실업급여 전반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월급 달라도 비슷한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 몫은 보수총액의 0.9%입니다.
| 월 보수 | 근로자 보험료 |
|---|---|
| 80만원 | 7,200원 |
| 67만원 | 6,030원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인 미만 0.25%)를 더 내지만, 근로자 부담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다면 실업급여분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
2027년부터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기준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용근로 예외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신청으로 가입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안에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 거론됐고, 지금 시행령은 시간 기준 그대로입니다.
유의할 점
- ⚠️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을 넘겼는지 셉니다. 이 하나로 결론이 뒤바뀝니다
- ⚠️ 계약서를 안 썼거나 실제 근무와 다르게 적혔다면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 ⚠️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들어간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묻습니다
-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기준이 따로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주 15시간에 1년 문턱이 더 붙습니다.
※ 지원 기준과 금액, 시행 시점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확인할 것 | 볼 곳 |
|---|---|
| 적용 제외와 3개월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 2027년 소득 기준 전환 | 고용보험법 제10조 — 법률 제21473호 부칙에 따라 2027-01-01 시행 |
| 실업급여 180일·기준기간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2항 · 제45조·제46조(구직급여일액) |
| 보험료율 0.9% | 징수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계약서에 적힌 시간」 해석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2010. 10. 5.) |
| 초단시간 수급 요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 2027년 개편 방향 | 소득기반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최저임금 10,320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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