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결론부터
✅ 2026년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91,520원이 빠집니다
✅ 작년보다 월 9,400원 늘었고, 인상분의 80%가 국민연금입니다
✅ 국민연금은 4.75%에서 2033년 6.5%까지 매년 오릅니다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5.0%로 오릅니다
✅ 남는 2,708,480원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 항목 | 내 부담 요율 | 계산식 | 월급 300만원이면 |
|---|---|---|---|
| 국민연금 | 4.75% | 보수월액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7.19% ÷ 2 | 107,850원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1.8% ÷ 2 | 27,000원 |
| 장기요양 | 0.4724% | 건강보험료(215,700) × 13.14% ÷ 2 | 14,170원 |
| 합계 | 291,520원 |

네 항목 중 국민연금 142,500원이 291,520원의 48.9%를 차지합니다. 맨 아래 점선 칸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사업주만 내고 근로자 부담은 0원이에요.
공식 계산기와 맞나요?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같은 값을 넣었습니다.
장기요양은 28,344원이 아니라 10원 미만을 버린 28,340원(본인 몫 14,170원)입니다.
기준 금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빠지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빠지나요?
국민연금이 월 7,500원 늘고, 건강보험은 그대로입니다(월급 300만원 기준).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 계획대로 오르면 월 3,000원이 더 붙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상태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5.0% · 150,000원 | 법정 인상 일정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3.595% · 107,850원 | 동결 결정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27,000원 | 1.0% · 30,000원 | 정부 계획(시행령 개정 전) |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힌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야 확정되고, 그러면 근로자 몫은 0.9%에서 1.0%가 됩니다.
장기요양은 표에서 뺐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비율(올해 13.14%)을 따로 정해서, 건강보험료율이 그대로여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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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오르나요?
2033년까지 매년 0.25%p씩 올라 6.5%가 됩니다. 네 항목 중 인상 일정이 법에 정해진 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2026년 4.75%에서 매년 0.25%p씩 올라 2032년 6.25%가 됩니다. 맨 아래 막대만 2033년부터 적용되는 6.5%예요.
| 연도 | 요율 | 월 기여금(300만원) |
|---|---|---|
| 2026 | 4.75% | 142,500원 |
| 2028 | 5.25% | 157,500원 |
| 2030 | 5.75% | 172,500원 |
| 2032 | 6.25% | 187,500원 |
| 2033~ | 6.50% | 195,000원 |
지금보다 월 52,500원을 더 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니 노사 합산으로는 월 10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 올해 내는 건 4.75%입니다.
「9.5%(본인 4.75%)」와 「6.5%」 안내가 둘 다 돌아다닙니다. 6.5%는 7년 뒤인 2033년 숫자입니다.
장기요양은 왜 두 번 오르나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에 붙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결과로는 보수월액 × 0.9448%와 같습니다. 300만원 × 0.9448% = 28,344원, 10원 미만을 버려 28,340원입니다.
근로자가 안 내는 항목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고용보험 1.8%」 중 근로자 몫은 절반인 0.9%입니다.
| 항목 | 누가 내나 |
|---|---|
| 실업급여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만 |
| 산재보험 | 사업주만 |
| 상시근로자 수 | 고용안정 요율(사업주)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1천명 이상 · 국가·지자체 | 0.85% |
그래서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절반을 더해 1.15%~1.75%입니다.
- 150인 미만이면 사업주 고용보험 몫은 34,500원(1.15%)으로 근로자 몫보다 7,500원 많습니다
- 합계는 사업주 299,020원 · 근로자 291,520원, 총액 590,540원(월급의 19.7%)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빠진 값입니다
- 직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빠집니다
2025년보다 얼마 늘었나요?
월 9,400원, 1년이면 112,800원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135,000원 | 142,500원 | +7,500원 |
| 건강보험 | 106,350원 | 107,850원 | +1,500원 |
| 장기요양 | 13,770원 | 14,170원 | +40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27,000원 | 0원 |
| 합계 | 282,120원 | 291,520원 | +9,400원 |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이후 1.8% 그대로입니다.
유의할 점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사람은 그대로 냅니다
- ⚠️ 「1.15~1.75%」를 근로자 부담처럼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주 몫입니다
- ⚠️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차 자료보다 시행령을 직접 보는 편이 낫습니다
- ⚠️ 요율 개정은 대개 12월 말 공포, 1월 1일 적용입니다. 건강보험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분이 2026년 1월분부터, 장기요양은 12월 30일 공포분이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됐습니다
참고한 자료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9-08.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09-01.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2.0%(노사 각 0.1%p)
숫자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번호로 바로 열립니다.
| 항목 | 요율이 적힌 곳 |
|---|---|
| 국민연금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 본칙은 6.5%, 연도별 특례는 부칙에 있습니다 |
| 건강보험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 법 제76조제1항(절반씩) |
| 장기요양 0.944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법 제9조제1항(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1.8%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법 제13조 — 제4항·제5항이 사업주만 내는 항목을 정합니다 |
시행령은 요율을 분수로 적습니다. 「1만분의 719」는 7.19%, 「100만분의 9,448」은 0.9448%, 「1천분의 18」은 1.8%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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