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이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 119개월 이하면 낸 돈에 이자를 붙여 한 번 받고 끝납니다
✅ 모자란 개월은 65세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단, 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그 길이 닫힙니다

| 가입기간 | 60세에 받는 것 | 언제까지 |
|---|---|---|
| 120개월(10년) 이상 | 노령연금 | 죽을 때까지 매달 |
| 119개월 이하 | 반환일시금 | 한 번 받고 끝 |
10년을 채우면 언제까지 나오나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법에 「그가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적혀 있어, 오래 살수록 총액이 늘어납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채워 둔 기간이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보험료를 낸 개월 수를 모두 더합니다. 직장가입자였든 지역가입자였든 합치고, 낸 금액은 문턱과 상관없습니다.
- 월 단위로 셉니다. 이직하며 같은 달에 자격을 잃고 다시 얻으면 그 달은 한 번만 셉니다
-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은 안 셉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떼고 안 냈다면 그 기간의 절반은 넣어 줍니다
119개월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직장에 다닌 기간은 회사가 낸 몫까지 함께입니다.
2026년 보험료 9.5% 중 본인은 4.75%만 내지만, 일시금은 9.5%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받습니다.
급히 정할 일은 아닙니다.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간 살아 있습니다(다른 급여는 5년).
|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
|---|---|---|
| 금액 | 낸 만큼 + 이자 | 오래 살수록 총액이 늘어남 |
| 횟수 | 한 번 | 매달, 물가에 따라 해마다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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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란 개월은 어떻게 채우나요?
60세에 120개월이 안 되면 길이 셋입니다.
| 길 | 방법 | 조건 |
|---|---|---|
| 임의계속가입 | 65세까지 계속 냅니다 (60세에 115개월이면 5개월 더) | 65세 전 신청 |
| 추납 | 실직·폐업·소득 없는 배우자로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냅니다. 한도 119개월 | 가입자만 |
| 반납 | 예전에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립니다 |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만 |
임의계속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셋입니다.
-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사람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막힙니다.
60세에 「어차피 모자라니 일시금이나 받자」고 하면 연금 문이 닫힙니다. 반납도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길 말고는 어려워집니다.
추납은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되찾은 다음에 신청합니다.
120개월을 넘겼다면 늦추거나 당길 수 있나요?
늦추면 1개월마다 0.6%가 더해집니다. 65세 전까지만 늦출 수 있어 최대 36%입니다.
| 미루는 기간 | 더해지는 비율 |
|---|---|
| 1개월 | 0.6% |
| 1년 | 7.2% |
| 5년 | 36% |
부양가족연금액은 더해 주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조건이 셋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비율 |
|---|---|
| 55세 | 70% |
| 56세 | 76% |
| 57세 | 82% |
| 58세 | 88% |
| 59세 | 94%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직장이 없어도 10년이면 연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과거에 채워 둔 기간이면 됩니다.
Q. 119개월이면 당겨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조기노령연금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유의할 점
- ⚠️ 「10년」은 햇수가 아니라 개월 수입니다. 조각을 모두 더해 120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합니다
- ⚠️ 60세는 법 조문의 숫자입니다. 실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뒤로 밀리고, 55세·65세도 같이 보정됩니다
- ⚠️ 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따져 봅니다
- ⚠️ 120개월은 자격의 문턱입니다. 금액은 그동안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 보험료율은 2026년 9.5%, 직장가입자 본인은 4.75%입니다. 6.5%는 2033년 숫자입니다 — 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2항 조기노령연금의 세 조건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 사유 세 가지,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65세까지 신청, 제외되는 세 부류(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자·노령연금 수급권자·반환일시금을 받은 자)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납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기 1개월마다 1천분의 6, 65세 전까지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기노령연금 나이별 비율(55세 1천분의 700)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
-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월 단위 계산, 같은 달 재취득은 중복 산입 배제, 체납분 2분의 1 산입
- 2026년 보험료율 9.5%(본인 4.75%)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본칙은 6.5%이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부칙이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2026년은 1만분의 4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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