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주휴수당 조건은 둘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 주 14시간이면 0원, 15시간이면 30,960원이라 1시간 차이로 주급이 41,280원 갈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월급제는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 이미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얼마나 다른가요?
주급이 41,280원 달라집니다. 1시간 더 일했을 뿐인데 시급의 정확히 4배를 더 받습니다.
| 주 14시간 | 주 15시간 | 차이 | |
|---|---|---|---|
| 일한 시간 급여 | 144,480원 | 154,800원 | +10,320원 |
| 주휴수당 | 0원 | 30,960원 | +30,960원 |
| 주급 합계 | 144,480원 | 185,760원 | +41,28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1주치 급여. 점선 칸이 「주휴 없음」이다 —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1시간 차이로 41,280원이 갈린다.
41,280 ÷ 10,320 = 4시간치입니다. 근로 1시간에 새로 생긴 주휴 3시간(15 ÷ 5)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금액이 통째로 갈리는 구조는 퇴직금 지급기준, 364일이면 0원입니다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근무시간이면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이고, 최대 8시간에서 멈춥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2026년, 10,320원) | 주휴수당(2027년, 10,700원) |
|---|---|---|---|
| 14시간 | 0 | 0원 | 0원 |
| 15시간 | 3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 | 82,560원 | 85,600원 |

14시간 줄만 막대가 없다. 15시간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만큼 주휴시간이 붙고, 8시간에서 멈춘다.
⚠️ 지금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라 지금 계산에 섞으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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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없어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2,156,880원이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26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7년 고시: 10,700 × 209 = 2,236,300원
따로 더 주는 돈이 아니라 월급 산정식에 처음부터 들어 있는 셈입니다.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 산정하니,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둘뿐이고,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 내용 | |
|---|---|
| 조건 ①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조건 ②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 조건 아님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 |
일한 지 4주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평균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가르는 숫자입니다.
📌 실직 뒤 받을 돈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월급 달라도 비슷한 이유에서 이어 봅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준다던데요?
틀린 말입니다. 5인 미만에도 어떤 권리는 있고 어떤 권리는 없는데, 주휴수당은 있는 쪽입니다.
| 5인 미만에도 적용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
| 주휴일 | 연차휴가 |
| 해고예고 |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
| 퇴직급여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
| 휴게 · 최저임금 | 부당해고 구제 |
오늘 무엇을 확인하나요?
최근 4주 평균부터 냅니다.
- 최근 4주간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적어 평균을 냅니다
-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웠는지 봅니다
-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두 조건을 채웠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사업장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유의할 점
-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보이지 않을 뿐, 209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 ⚠️ 14시간과 15시간은 근무표 한 칸 차이라, 사업장이 14시간에 맞출 유인이 생깁니다
- ⚠️ 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딱 14시간이라면 한 번 따져 봅니다
※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는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확인할 것 | 볼 곳 |
|---|---|
| 유급휴일과 개근 조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30조제1항 |
| 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 미만 근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
| 5인 미만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 시행령 [별표 1]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리 |
|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최저임금과 209시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 제2026-60호(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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