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26 최신 총정리: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연장수당 월 143,541원 차이 내 경우는?

통상임금 2026 최신 총정리: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연장수당 월 143,541원 차이 내 경우는? — 글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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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결론부터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시급 계산에 들어갑니다
✅ 다만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그 상여금 자체는 여전히 못 받습니다
✅ 소급은 안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일한 분부터입니다

계산기와 펜

바뀐 건 받을 권리가 아니라 계산의 기초입니다.

상여금 받은 달과 못 받은 달, 시급 계산이 왜 다를까요
Photo by Recha Oktaviani on Unsplash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제 3가지만 봅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Photo by Dylan Gillis on Unsplash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정성)는 논리가 폐기됐습니다.

못 받는 상여금이 왜 계산에 들어가나요?

「계산에 들어간다」와 「받는다」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이 둘을 나눕니다.

구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 못 받음 (지급 조건은 원칙상 유효)
재직 중 수당 계산 상여금까지 넣어 시급을 올림

연장수당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장근로 20시간이면 월 143,541원 늡니다. 지침이 든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갈 때 연장수당 비교 — 월 287,081원에서 430,622원으로

기본급 200만원에 정기상여금 600%(격월 200만원)를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때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초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면서 연장수당이 287,081원에서 430,622원으로 143,541원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이 든 예시로 계산했어요.

  1. 기본급 월 200만원, 상여금 기본급의 600%를 격월 200만원씩(20년간 120회 가정)
  2. 연간 상여금 1,200만원 ÷ 12 = 월 100만원
  3. 통상임금 기초: 200만원 → 300만원
  4. 통상시급(209시간): 9,569원 → 14,354원
  5. 연장근로 1시간(50% 가산, 즉 150%): 14,354원 → 21,531원
  6. 연장 20시간: 287,081원 → 430,622원

기초가 딱 1.5배라 14,354원이 두 번 나옵니다. 예전 연장 1시간 값을 이제 정규 1시간에 법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최저임금 고시가 쓰는 값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출처 값 계산
공식 그대로 208.57시간 (40+8) × 365 ÷ 7 ÷ 12
최저임금 고시 209시간 10,320원 × 209 = 2,156,880원
통상임금 지침 208.56시간 (40+8) × 약 52.14주 ÷ 12월

365÷7÷12와 52.14÷12는 같은 값(약 4.345)이라 반올림 차이입니다. 208.56이면 시급이 9,590원·14,38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209시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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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도 들어가나요?

격월 상여금은 안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라고 막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의 상여금 입력 팝업. 「귀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받으십니까?」라고 묻고 예·아니오만 선택할 수 있다

상여금을 넣기 전에 지급 주기부터 묻는다. 격월은 여기서 「아니오」다

기본급만으로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이라 위반입니다.

매월 100만원으로 넣으니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격월 200만원 매월 100만원
월평균 100만원 100만원
최저임금 산입 안 됨 됨
최저임금 판정 위반 위반 없음
통상임금 산입 됨 됨
최저임금 판정 시급 9,569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통상시급 14,354원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같은 사람인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미달이고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14,354원이다

같은 사람의 시급이 어느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9,569원과 14,354원으로 갈린다

같은 연 600%도 12개월로 나눠 매월 주면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 위 결과는 2026년 9월 8일에 직접 돌린 값입니다. 복잡한 임금체계에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재직조건부와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부가 새로 들어갑니다. 지침과 판결문을 합쳤습니다.

임금 항목 2024.12.18까지 2024.12.19부터
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포함 포함
재직조건부 상여금·명절귀향비·휴가비 미포함 포함 ← 바뀜
근무일수 조건부 —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 미포함 포함 ← 바뀜
근무일수 조건부 —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 미포함 미포함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미포함 미포함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미포함 미포함
성과급 중 실적과 무관한 최소 보장액 포함 포함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해 주는 금품 포함 포함

지침 속 사례입니다.

  • 무사고 기사에게만 월 20만원 주는 무사고수당 → 아님
  •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를 매년 기본급의 50%씩 → 통상임금
  • 가족수당 → 전 직원 공통 기본금액만

예전에 못 받은 수당도 소급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문이 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로부터 새 법리를, 2024. 12. 18.까지는 종래 법리를 쓰라고 못박았습니다.

기준은 지급일이 아니라 일한 날입니다. 당해사건과 당시 계류 중이던 병행사건만 예외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연차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도 쓰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바닥이 됩니다.

유의할 점

  • ⚠️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상여금·수당의 지급 조건을 찾아봅니다
  • ⚠️ 그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기준을 봅니다
  • ⚠️ 기준시간이 209시간인지 208.56시간인지도 확인합니다

인용은 판결요지와 2025년 2월 6일 개정 지침(45쪽) 원문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한 자료

관련 링크

🔗 주휴수당 조건, 주 14시간과 15시간이 4배 차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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